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상호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71 선고일 2005.03.31

비상장주식의 교환거래로서 거래시가 및 대금수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〇〇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〇〇호에 거주하며, 2002. 3. 7.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주) 〇〇전기(1999. 8.16. 설립, 1999. 10.16. (주) 〇〇전력공사 합병, 2000.11.22. (주) 〇〇전업사 합병, 2002. 3. 7. (주) 〇〇전기로 상호변경, 이하 ‘〇〇전기’라 함) 주식 33,300주(별지 표1의 ①과 같이 본인명의는 10,800주이며, 처분청은 나머지를 모두 배우자 김〇〇, 처남 김〇〇, 직원 전〇〇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함)를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김〇〇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동 김〇〇가 보유하던 청구 외 (주) 〇〇전력(1994. 5.27. (주) 〇〇전기로 설립, 2001.10.15. (합) 〇〇전력 합병, 2002. 3. 7. (주) 〇〇전력으로 상호 변경, 2004. 1.12. (주) 〇〇전설로 상호변경, 이하 ‘〇〇전력‘이라 함) 주식 32,750주(아래 표2의 ②와 같이 본인명의는 17,250주이며, 처분청은 나머지를 부(父) 김〇〇, 배우자 강〇〇, 동생 김〇〇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판단함)를 양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주식 33,300주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129,202,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당 63,940원×33,300주)으로 추계결정 하여 2004.10.31. 납기로 2002년도 분 양도소득세 240,983,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한편, 위 〇〇전기와 〇〇전력에 대한 설립․합병 및 명의상 주주에 대한 지분변동 현황 등은 다음 그림1, 표1, 표2, 표3과 같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림1】회사별 설립․합병 및 양도양수 흐름도 김〇〇 등 김〇〇 등 (주)〇〇전기

94. 5.27. (합)〇〇전력

94. 6.13. (주)〇〇전기

99. 8.16. (주)〇〇전력

99. 8.26. (주)〇〇전업 00.07.11.

96. 5.15.지분변동

⑧ 99.10.26 합병

99. 5.16.유상증자

⑨ 00.11. 6. 지분변동

③ 99.11. 8.유상증자

⑩ 00.11.22. 합병

④ 01.10.15. 합병

⑪ 00.12.26. 40%감자

⑤ 01.11. 2.지분변동

02. 1.25. 지분변동

⑥ 01.12. 7.50%감자

02. 2. 5. 지분변동 (주)〇〇전기 32,750주 (주)〇〇전기 33,300주

⑦ 02.3.7. 양도양수(교환)

⑭ 명칭변경 (주)〇〇전기 (주)〇〇전력

04. 1.12.명칭변경 (주)〇〇전설 【표1】법인별 설립 시 현황(단, 〇〇전력은 합병직전 현황임) (단위: 원, 주) 법인명 자본금 주식수 주주구성 현황 (주)〇〇전설 85,000,000 8,500 김〇〇(40%), 김〇〇(10%), 강〇〇(10%), 기타(40%) (합)〇〇전력 260,000,000 26,000 구〇〇(27%), 정〇〇(21%), 김◎◎(19%), 기타(33%) (주)〇〇전기 300,000,000 30,000 김〇〇(48%), 임〇〇(20%), 이〇〇(20%), 조〇〇(12%) (주)〇〇전력공사 150,000,000 15,000 김〇〇(48%), 전〇〇(20%), 여〇〇(20%), 전〇〇(12%) (주)〇〇전업사 105,000,000 10,500 임〇〇(46%), 김〇〇(18%), 강〇〇(18%), 김☆☆(18%) 【표2】교환양도양수 직전의 법인별 현황

① 교환전 〇〇전기 현황

② 교환전 〇〇전력 현황

③ 교환후 〇〇전력현황 주주 주식수 지분 주주 주식수 지분 주주 주식수 지분 김〇〇 10,800 41.8% 김〇〇 17,250 52.7% 김〇〇 17,250 52.7% 김〇〇 13,905 32.4% ⇄ 김〇〇 10,300 31.5% ⇨ 김〇〇 10,300 31.5% 김〇〇 5,760 17.3% 강〇〇 3,925 11.9% 김〇〇 3,925 11.9% 전〇〇 2,835 8.5% 김〇〇 1,275 3.9% 전〇〇 1,275 3.9% 계 33,300 100% 계 32,750 100% 계 32,750 100% ※ 주당액면가는 10,000원임 【표3】(주)〇〇전기(구 〇〇전기) 등 설립․합병 및 주주별 지분변동 현황 연결번호

⑦ 거래일자 99.08.16. 99.08.26. 99.10.26. 00.07.11. 00.11.06. 00.11.22. 00.12.26. 02.01.25. 02.02.05. 02.03.07. 거래내용 〇〇전기 설립 〇〇전력 설립 〇〇전력합병 〇〇전업설립 지분변동 (법인별) 〇〇전업합병 감자 (40%) 지분변동 지분변동 〇〇전력교환인수 주당가액 @10,000 @11,948 @11,948 @57,499 @57,499 ㈜〇〇전기 김〇〇 +2,775 -6,870 +3,600 14,400 14,400 17,175 17,175 10,305 13,905 13,905 10,300 임〇〇 -6,000 6,000 6,000 0 이〇〇 -2,400 -3,600 6,000 6,000 6,000 6,000 3,600 0 조〇〇 -3,600 3,600 3,600 0 ㈜〇〇전력공사 김〇〇 +7,800 +3,000 -7,200 7,200 15,000 18,000 18,000 10,800 10,800 10,800 17,250 전〇〇 -3,000 3,000 0 여〇〇 -3,000 3,000 0 전〇〇 -1,800 +2,835 1,800 0 2,835 1,275 ㈜〇〇전업사 임〇〇 -1,890 -2,835 4,725 4,725 4,725 2,835 2,835 0 김〇〇 -1,925 1,925 0 강〇〇 -1,925 1,925 0 김○○ -1,925 1,925 0 김〇〇 +9,600 -3,840 9,600 9,600 5,760 5,760 5,760 3,925 10,500 +10,500 -22,200 0 0 30,000 15,000 45,000 10,500 45,000 55,500 33,300 33,000 33,300 32,750 ※ 상단은 변동된 주식수이며, 하단은 변동 후 보유주식수임. 주당가액은 처분청 결정가액임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577,500,000원(주당 17,374원)으로 조사하여 거래상대방인 김〇〇가 실지 소유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〇〇전설의 전체주식 32,750주와 평가차액 250,000,000원(577,500,000-327,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577,500,000원으로 하거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려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〇〇전기의 주식은 2002. 2. 5. 청구 외 전〇〇이 청구 외 임〇〇으로부터 2,835주를 액면가대로 매수한 사례와 〇〇전기가 1999.10.26. 청구 외 (주) 〇〇전력공사(이하 ‘〇〇전력공사’라 함)와 합병할 때 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33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〇〇전기의 주식 33,300주에 대한 청구인을 제외한 각각의 명의자는 청구인이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였으나, 법인 〇〇전기는 본래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이라 함)이 개인으로 운영하던 〇〇전기(000-00-00000)를 1998. 8.16.에 법인으로 전환한 것인데, 청구인이 1995. 5.17. 설립한 〇〇전력공사를 1999.10.26.자로 합병하였다가,

2000. 7.11.에 청구 외 임〇〇 등이 설립한 (주) 〇〇전업사를 다시 합병한 법인으로서 합병 전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각각의 소유자가 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 임〇〇, 전〇〇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었으므로 금전거래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〇〇전력공사 및 〇〇전업사 합병은 전기공사의 입찰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건설실적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흡수․합병한 것으로 당시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을 받거나 별도로 회사 가치를 평가한 바도 없어 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다 목 및 동법 제11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며, 또한 과세관청에서 조사 확인된 가액 1주당 17,342원은 〇〇전기를 김〇〇가 매입 시 250,000,000원 현금지급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당초조사 시 매수자 김〇〇가 확인한 바와 같이 〇〇전기가 한국전력에 대한 공사 입찰에서 50,000,000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1년 내지 2년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여 향후 발생할 수익이 참조된 거래로 실지양도가액은 약 12억원 상당액으로 추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와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② 생략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의 범위】

② 제94조 제1항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략
  • 나. 제94조 제1항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생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위를 보면 〇〇전기의 발행주식 33,3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전부를 김〇〇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김〇〇가 실질적인 소유주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〇〇전력의 전체주식 32,750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바,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〇〇전기의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의 명의로 된 10,800주 외에 22,500주는 배우자 김〇〇, 처남 김〇〇, 직원 전〇〇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부인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식은 모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김〇〇로부터 〇〇전력 총 발행주식 32,750주를 받아 전시 표2의 ③과 같이 52.7%인 17,250주는 자기 명의로 하고, 나머지 15,500주는 김〇〇․김〇〇․전〇〇의 명의로 명의신탁 한 사실이 당초 조사기록 및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를 부인할만한 다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각 명의자별로 액면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당시에 감정한 사례도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주당 63,94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2,129,20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준시가라 함은 전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은 액면가액으로서 주당가액 10,000원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63,940원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범위에 충족된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역시 실질가치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각각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액면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주식의 실제 거래형태는 거래상대방이 보유중인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법인의 주식은 평가액이 63,940원인 반면,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22,330원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 발행주식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를 위해서는 주당가액의 평가기준과 교환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약정이 전혀 없이 액면가액대로 작성된 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전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결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〇〇전력 전체 보유주식과 현금 25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명의로 250,000,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양도가액을 결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250,000,000원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자기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내용으로서 입금자와 입금시기(2002.12.31.) 등이 거래시기(2002. 3. 7.)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상대방의 주식과 현금을 함께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2. 2. 5. 전〇〇이 임〇〇으로부터 〇〇전기 주식 2,835주를 액면가대로 매수한 사례를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당초조사 시 〇〇전기의 주식은 사실상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서 전〇〇과 임〇〇은 모두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실지로 대금이 수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교환거래는 확실하나 거래 시가 및 대금수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양도물건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97-1)이므로 역시 양도자산인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이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