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58 선고일 2005.02.17

부동산공급업은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고, 일부의 공정을 직접 시공하면서 다른 공정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비율에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10. 1.자로 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5,2 23,708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9,408,409원은 2002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128,406,359원을 2003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121,161,914원을 각각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종합건설은 ○○도 ○○시 ○○동 ○○번지(○○빌딩 1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이하 “각 쟁점사업연도‘라 함)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액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우리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 쟁점사업연도별로 도급공사부분을 제외한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1,2와 같이 2004.10. 1.자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15,223,7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9,408,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2002사업연도 법인세 추징현황 당초신고분 경정결정분 증감액 과세 표준 합 계 3,037,889,614 3,037,889,614 0 감 면 분 2,736,596,197 421,975,412 △2,314,620,785 비감면분 301,293,417 2,615,914,202 △2,314,620,785 산 출 세 액 808,230,195 808,230,195 0 감 면 세 액 206,487,221 33,679,953 △172,807,268 가 산 세 20,042,978 50,525,305 30,482,327 기 납 부 세 액 512,504,704 519,454,825 6,950,121 총 결 정 세 액 90,397,014 305,620,722 215,223,708 【표2】2003사업연도 법인세 추징현황 당초신고분 경정결정분 증감액 과세 표준 합 계 4,366,466,483 4,366,466,483

• 감 면 분 4,366,466,483

• △4,366,466,483 비감면분

• 4,366,466,483 4,366,466,483 산 출 세 액 1,166,945,950 1,166,945,950

• 감 면 세 액 350,083,785

• △350,083,785 가 산 세 583,915 19,908,539 19,324,624 기 납 부 세 액 817,446,080 817,446,080

• 총 결 정 세 액

• 369,408,409 369,408,409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쟁점사업연도 중 아래 표3과 같이 대구 ○○택지개발지구(이하 ‘○○지구’라 함) 등 10개 지역(②~⑪)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과 ○○시 ○○동 건물신축도급공사 등 건설사 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건축도급공사(표3의 ①)를 제외한 다른 건설 사업에 대하여 모두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시 ○○지구 등 7개 지역(표3의 ②~⑧)에 대한 수입금액은 주택건설(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원재료비․노무비 등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특성상 타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동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3】건설 현장별 현황 사업연도 현장별 2002 2003 매출액 매출이익 매출액 매출이익 합계 49,407,984,038 7,534,343,524 76,879,174,492 7,966,546,425

① 전하동 도급공사 16,419,290,493 2,121,135,593 18,937,976,348 △3,340,582,739

② ○○시 ○○아파트 20,856,174,685 2,386,091,895 27,626,481,088 5,239,989,059

③ ○○(분양) 3,056,068,000 637,917,451 4,991,000,000 1,266,152,176

④ ○○아파트 53,200,000 1,717,151 1,568,000,000 126,480,230

⑤ ○○타운 0 0 102,402,120 9,532,418

⑥ ○○타운 0 0 56,167,583 △8,320,517

⑦ ○○아파트 0 0 0 0

⑧ ○○아파트 80,000,000 △41,321,521 0 0

⑨ ○○아파트 8,131,644,408 1,617,196,503 22,911,469,839 3,987,618,284

⑩ ○○(임대) 0 0 0 0

⑪ ○○아파트 0 0 0 0

⑫ 임대수입 811,606,452 811,606,452 685,677,514 685,677,514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구분할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현장별로 모든 공정 또는 대부분의 공정을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않고 모두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마무리 공정 등 일부 공정만 시공하여 준공한 주택을 분양․판매한 사업으로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주택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공급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0. 1. 7.자 2000-1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F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52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연도 중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이냐 부동산공급업이냐에 대해서는 전시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업과 건물 건설업 및 아파트건설업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업이란 도급 또는 자영건설에 의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구분되는 부동산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설업이 모든 공정을 자력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일부공정 또는 전문공정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건설업체나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의 홈페이지 자료에서 건축공사 관련 전국평균 외주비 비율이 51.2%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과 아파트 분양 시에도 통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공고를 할 때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공급업은 모든 공정에 대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공사 관련 전반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고, 일부의 공정을 직접 시공하면서 다른 공정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비율에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사유인 감사지적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정을 다른 회사가 시공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 ○○지구 등 7개 지역(표3의 ②~⑧)에 대한 공사내용을 당심이 사업장에 임하여 직접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시인하는 ○○군 ○○아파트(표3의 ⑨)는 모든 공정을 계열사인 청구 외 ○○건설(주)에 위탁하여 시공한 반면, 사업현장별로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모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장별 공사원가 비율을 분석한 바, 외주비 비율이 2002년도 32%와 2003년도 39%(용지비 제외하면 45%, 57%)로서 대부분의 공정을 다른 회사가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2년도 건축공사관련 전국평균 외주비 비율 51.2%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외주비 구성비로 보아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사감리면허가 없는 업체로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리회사는 (주)○○엔지니어링 등 다른 회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 지급액이 10억원(월평균 투입인원 115명)이 넘고, 노무비 대장 확인한바, 비계공, 형틀공, 조적공 등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리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상당부분의 공정을 직접 시공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전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 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분양공고 시 시행자와 시공자가 반드시 다른 회사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⑨번 현장의 경우는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시공자를 다른 법인으로 표기한 반면, ②번 현장 등은 시행자와 시공자가 모두 청구법인임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2002. 4. 8.자로 ○○광역시 ○○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동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자료와 2002. 5.13.자로 ○○군수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빌 등 7개 사업현장(표3의 ②~⑧)에 대한 업종이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결정은 착오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