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56 선고일 2005.02.17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불분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 계좌입금액 중 별도의 상속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종류별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4.10. 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 2.22. 상속분 상속세 754,4 45,450원은 과세표준을 1,856,293,26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 청구인 이○○, 청구인 이○○, 청구인 이○○, 청구인 이○○은 일본국에 각각 주소를 둔 재일교포이면서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비거주자 이○○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이 피상속인 이○○의 국내재산을 조사하여 【표1】과 같이 결정하고 2000. 2.22 상속분 상속세 754,445,4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상속세과세표준 결정내용 (단위: 원) 구분 상속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합계 부동산 금융자산 신고 931,605,400 146,814,000 784,791,400 696,958,280 229,647,120 결정 1,869,249,984 199,918,440 1,669,331,544 0 1,869,249,984 차이 937,644,584 53,104,440 884,540,144 △696,958,280 1,639,602,864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계좌별 인출금을【표2】와 같이 계산한 다음 【표3】과 같이 순인출액 1,029,143,326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89,372,070원을 차감한 939,771,25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표2】처분청이 계산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별 순인출액 (단위: 원) 계좌명 계좌번호 출금 입금 순인출액 제1계좌 000-00-000000 1,397,296,605 300,386,279 1,096,910,326 제2계좌 000-0000-000000 0 65,000,000 △65,000,000 제3계좌 000-00-000000 0 0 0 제4계좌 000-0000-000000 3,000,000 4,189,000 △1,189,000 제5계좌 000-00-000000 37,000 0 37,000 제6계좌 000-00-000000 6,432,000 8,047,000 △1,615,000 합계 1,406,765,605 377,622,279 1,029,143,326 【표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사용처불분명 금액 구분 순인출액 사용처 확인 사용처 불분명 금액 1,029,143,326원 89,372,070원 939,771,256원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①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②부동산처분대금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계산함으로써 사용처불분명금액이 과다 계산되었는 바, 제1계좌에 입금된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불분명금액을 재계산하고, 이 때 1999. 11.17.자 제2계좌에 입금한 65,000,000원을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9.10.26.자 제1계좌에서 인출한 10억원 중 4억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사용처를 재조사함으로써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69㎡, 동 ○○번지 대지 39㎡, 동 ○○번지 잡종지 828㎡, 동 ○○번지 답 141㎡(이상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문중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1999.11.17.자 제2계좌에 입금한 65,000,000원은 【표2】에서 보듯이 이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 사용처의 입증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3)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사용처불분명금액 산정이 타당한지(쟁점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쟁점2),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에 해당되는지(쟁점3) 그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6124호, 2000. 1.12. 개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6124호, 2000. 1.12. 개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6124호, 2000. 1.12. 개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6124호, 2000. 1.12. 개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은 자기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토지 9,576㎡를 ○○시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1,459,903,670원(이하 ‘쟁점 부동산처분대금’이라 한다)은 1999.10.26.자 제1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처분대금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자소득은【표2】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 심리하건대,

○ 쟁점(1)에 대하여, 전시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불분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는 재산종류별로 각각 계산하고, 이 때 은행계좌입금액 중 별도의 상속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 은행계좌 내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산종류별”로 구분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국심2001서534, 2001.10.19), 이 건의 경우 은행계좌 인출금액에서 쟁점 부동산처분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 부동산처분대금을 제외한 예금 등의 인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이 규정하는 금액 미만이므로 그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쟁점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그 사용처를 보면,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 납부 등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89,372,070원, 1999.11.17.자 제2계좌에 입금된 65,000,0 00원, 제1계좌에 순입금된 금액 378,717,068원(451,351,842원-72,634,774원) 합계 533,089,138원이며, 이를 차감한 926,814,532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계산한 939,771,256원과 926, 814,532원의 차액인 12,956,72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10.26.자 제1계좌에서 인출한 10억원 중 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수표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의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게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문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 등 관리지침』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관리지침은 2000. 8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