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조정시 법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지분을 변경하여야 하나 주식변동에 관한 근거서류 없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의로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을 감액시킨 것은 주식의 무상 양도・양수에 해당함
출자지분 조정시 법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지분을 변경하여야 하나 주식변동에 관한 근거서류 없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의로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을 감액시킨 것은 주식의 무상 양도・양수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케이블넷”이라는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중 청구 외 (주)○○케이블TV ○○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동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은 후, 아래【표1】과 같이 2002. 7.11. 및 2003. 3.20.자 두 차례에 걸쳐서 청구 외 (주)○○유선(이하 “○○유선”이라 한다) 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71,4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 분 증여세 358,156,0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주식 변동 내역 수증인(지분증가) 수증 주식수 양여자(지분감소) 명의개서일 비 고 청구인(김○○) 24,569주 안○○
2002. 7.11. “ 17,271주 김○○
2002. 7.11. “ 28,638주
○○유선
2003. 3.20. “ 995주 우○○
2003. 3.20. 계 71,473주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시에 각 주주들의 출자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자산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청구외법인이 출자지분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변동이며, 주주총회를 거쳐 3차례 행하여진 단순한 지분조정임에도 쟁점주식을 대가없이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시에 출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자산의 종류․수량 등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각 주주들에게 배당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수를 확정하여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출자자산의 평가가 잘못되어 지분을 재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하 생략)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생략)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은 전항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여 받은 데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의 현물출자 시에 각 출자자들이 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로 인하여 출자자산을 재평가하여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상법 제299조 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한 출자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출자자 등은 법원에 이의(설명서 등)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출자지분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의로 조정하였으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서(설명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의 출자지분을 조정하였다면 세부적인 출자자산(유․무형자산) 평가 등 주식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유선방송 가입자 수․영업권 등을 반영하여 분쟁소지 제거와 화합 목적으로 지분을 조정한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외에는 주식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입자수․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평가하였다면 현물출자자들의 출자지분을 무형자산가액만큼 증액시켜야 할 사안임에도,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을 실제 출자자산가액보다 감액시킨다는 것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의 무상 양도․양수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