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 이후부터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가 폐지된 이상 사실상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1997. 1. 1. 이후부터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가 폐지된 이상 사실상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4. 8.2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10.20. 증여 분 증여세 106,6 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박○○은 ○○시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청구 외 박○○(청구인의 父, 이하 ‘박○○’라 한다)는 청구인의 명의로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업’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청구 외 (주)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도 ○○시 ○○동 ○○번지 오피스텔신축공사에 토목공사(도급액 690,000,000원, 공급대가)를 하도급 받았으며, 공사대금 중 2억원은 현금으로 그 나머지는【표1】의 오피스텔 9채(이하 ‘쟁점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았다. 【표1】쟁점 오피스텔 호수 1009호 1012호 2009호 2012호 3009호 3012호 5009호 5012호 6012호 면적(㎡) 34.71 34.71 34.71 34.71 34.71 34.71 34.71 34.71 34.71 처분청은 박○○가 대물변제 받은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 오피스텔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10.20. 증여 분 증여세 106,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박○○는 오랫동안 건설업을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부도전력 때문에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고, 쟁점 오피스텔도 단지 명의만 청구인의 명의일 뿐이지 박○○의 사업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는 바,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가액을 4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46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박○○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고, 공사 도급액 690,000,000원 중 현금으로 수령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 오피스텔을 받았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46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오피스텔신축토목공사 도급액 690,000,000원에 대하여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2. 4. 1.자 부가가치세 105,350,4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공사 시행당시 청구인은 ○○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24세의 학생으로서 실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지방법원판결문(2003구합5732, 2004. 6. 3., 이하 ‘쟁점 판결문’이라 한다)에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대신 실사업자인 박○○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4. 8.19.자 쟁점 오피스텔 중 2012호, 3009호, 3012호, 5009호, 5012호를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증여세과세표준 내용 공사 도급액 현금수금 대물변제 공제액 과세표준 690,000,000원 200,000,000원 490,000,000원 30,000,000원 460,000,000원
(5) ○○세무서장은【표3】과 같이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2004가합 5392)를 제기하였다. 【표3】사해행위취소소송대상물건 호수 1009호 1012호 2009호 2012호 3009호 3012호 5009호 5012호 6012호 처분일
2004. 8. 6.
2004. 7.27.
2005. 1.13. 2004.10.27. 2004.11. 3.
2004. 8.19.
2000. 6. 2. 유형 경락 경락 경락 경락 경락 경락 경락 경락 매매 비고 사해행위취소소송대상
(6) 오피스텔신축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이 박○○인 사실, 공사대금 중 2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쟁점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쟁점 판결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전시 관계법령을 검토하면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1997. 1. 1. 이후부터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를 폐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박○○가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명의 신탁한 사실이 쟁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