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25 선고일 2005.01.20

납품계약 이후 실제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제품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출처로부터 대표이사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 8.10.자로 고지한 1999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98,291,320원과 1999년도 제1기분 등 6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3,602,596원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180,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 ○○기공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작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철강(대표 백○○, 이하 ‘○○철강’이라 함)에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190,000,000원 매출 누락한 사실과 1999~2002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정밀기계(대표 ○○조, 이하 ‘○○정밀’이라 함)로부터 허위기재 분 세금계산서 133,846,9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 및 ○○도 ○○군 ○○면 ○○리 산 ○○번지 소재 청구 외 (주) ○○엔지니어링(대표이사 권○○,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함)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80,000,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8.10.자로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01,565,262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과세처분 내용 (단위: 원) 구 분 1999 2001 2002 계 과세 대상 매출누락 190,000,000 190,000,000 가공매입 101,846,900 32,000,000 180,000,000 313,846,900 추징 세액 부가가치세 1기 41,536,741 5,939,200 85,328,418 132,804,359 2기 24,378,304 17,952,933 28,467,000 70,798,237 계 65,915,045 23,892,133 113,795,418 203,602,596 법 인 세 42,700,508 16,124,048 139,466,764 198,291,320 계 108,615,553 40,016,181 252,933,528 401,565,262 청구법인은 2004.11. 9.자로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매출누락 19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1)

○○철강에 매출 누락하였다는 쟁점거래는 중고기계 4대를 29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실제로는 기계 1대만 1억원에 판매하였으므로 190,000,000원 매출누락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133,846,900원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2) 처분청은 ○○정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752,289,000원 중에서 133,846,900원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상 중고기계 거래 시 브로커를 통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장거래를 한 것일 뿐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다. 180,000,000원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3) 쟁점거래는 ○○엔지니어링으로부터 NC보링기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소재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2002.10.25.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베어링 (주) (대표이사 안○○, 이하 ‘○○베어링’이라고 함)에 판매하였는바, 실제 매입한 기계를 판매하였으며, 동 기계가 ○○베어링에 실재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부인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1에 대하여 쟁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베드연상기 외”라고 기재된 사실과 대금이 두성철강에 실제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계약대로 매출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나. 청구2, 3에 대하여 가공매입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기계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실제 매출누락 여부 및 가공매입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 5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1(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고기계인 일산푸레나, 오픈타입후레라, 테이블보링기, 베드연삭기 각 1대씩을 290백만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베드연삭기만 1억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일산푸레나 등 판매계약이 체결된 품목이 결산서상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철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으로 2002. 3.29. 과 2002. 6.14. 2차에 걸쳐 243,00 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및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베드연삭기외”로 기재되어 다른 품목이 포함된 사실 등으로 보아 매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2(○○정밀로부터 가공매입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중고기계를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매입은 있을 수 있으나 가공매입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매입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는 물론 동 매입상품이 매출되었다는 증빙서류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3(○○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가공매입 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2004. 7.21.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20 04-14호)에 의하면 “쟁점 품목의 매출처인 ○○베어링(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품목을 24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운송업체인 청구 외 ○○종합물류(이○○, 000-00-00000)에서 쟁점 기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베이링(주)에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매출사실이 분명한 점으로 보아 매입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 제시한 청구 외 신○○과의 실지거래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신○○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을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 품목의 실지 거래처는 불분명하나 매출․매입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중고기계의 거래관행을 보면 폭력배 등이 브로커로 개입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가 은폐된 상태에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볼 때 실지 매입처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입매출장 확인한바, 쟁점 매입거래외에는 쟁점 기계의 매출에 대응하는 다른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 매입액 18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더라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