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04 선고일 2004.12.22

진술서와 고소장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진술서 내용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주장만 있고, 고소장 내용의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경우 이에 의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4. 8. 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2 51,9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김○○는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대표이사 오○○, 소매/인터넷쇼핑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718,164,409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1,041,948,726원(이하 “쟁점소득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수정신고기한(2004. 6.30.)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04. 8. 4.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251,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획이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윤○○(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이하 “윤○○”이라 한다)의 진술과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던 직원들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상 청구인이 실질경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고 소득 처분한 당초 내용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 1. 14.~2002. 4.24. 기간에 가입회원들에게 물품을 현금 및 신용카드로 판매한 수입금액 1,718,164,409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041,948,726원으로 결정하고, 윤○○의 진술서 및 고소장(고소인: 박○○ 외4, 피고소인: 김○○ 외6, ‘업무상 횡령’)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조사서와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을 보면, 윤○○(재직기간 2002. 1. 9.~2002. 7.29.), 오○○(재직기간 2002. 7.29.~2002.12.21.폐업까지) 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고소장(○○지방검찰청 사건 2004형 제19205호)의 결과는 2004. 4.28. “불기소(각 혐의 없음) 처분”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집행(지출결의서) 및 관련증빙서류(업무지침, 제1회 전국 직급자 세미나, 발전협의회 승인 등)의 결재(윤○○의 싸인)한 내역 및 이사회 의사록, 직원의 사실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업무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윤○○의 진술서와 고소장의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았으나, 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 외 6명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 내용이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 되어 그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업무관련증빙서류에서 윤○○이 대표자로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윤○○으로 볼 수 있어 윤○○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