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100 선고일 2004.11.24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한○○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0. 1. 1. 부터 2004. 1.31. 까지 ○○시 ○○구 ○○동 ○○번지 등 7필지 부동산(대지 1,382.1㎡, 건물 2,394.54㎡,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년~2003년 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 43,481,870원과 종합소득세 104,599, 8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단기일 뿐, 1과세기간에 2회 취득, 1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용 부동산이 아니고 단순양도로 보아야 하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순양도라고 주장하는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은 ○○시 ○○구 ○○동 ○○의 사업용 자산과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부가가치세법의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 규정에 불과 한 것이며,

○○시 ○○구 ○○동 ○○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이후 그 해 7월까지 5회 취득, 3회 양도하여 수익을 남겼으며, 이때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1,2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한 2004년 1월까지의 부동산 취득ㆍ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번호 부동산 소재지 양도시 지목 취득일 양도일 과세내역 1

○○시 ○○구 ○○동 ○○번지 대지ㆍ상가

1987. 8.28.

2000. 3.30. 제외 2 ” ○○번지 대지ㆍ주택 등 1992.12.28.

2000. 8.28. 제외 3 ” ○○번지 대지ㆍ상가 등 1981.10. 5. 2000.12. 4. 제외 4 ” ○○번지 대지ㆍ상가

2000. 1.25.

2000. 3.30. 과세-쟁점1 5 ” ○○번지 대지ㆍ상가 등

2000. 1.27.

2002. 1.28. ” -쟁점2 6

○○시 ○○구 ○○동 ○○번지 대 지

2002. 2.15.

2002. 4. 4. ” 7

○○시 ○○구 ○○동 ○○번지 다가구(19룸)

2002. 2. 5.

2002. 6.11. ” 8

○○시 ○○구 ○○동 ○○번지 대 지

2002. 4.19.

2002. 9.12. ” 9 ” ○○번지 상가ㆍ다가구

2002. 1.30.

2003. 5.21. ” 10 ” ○○번지 대지ㆍ상가

2003. 6.27.

2004. 1.26. ”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7필지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표의 6~10번까지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다만 4,5번 양도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침술원의 소견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1)의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0. 1.25. 취득하여 2000. 3.30. 양도한 이 부동산은 청구인이 72,00 0,000원에 매입하여 90,000,000원에 양도하여 약3개월의 단기간에 18,000,000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라고 규정한 내용은 하나의 단순 예시 규정에 불과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1과세기간 내 부동산거래를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25%라는 양도차익의 발생 사실로 보아 수익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의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본인의 건강악화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대법원(1998두12987, 2000.04.25. 등 다수)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2000년 이후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취득 9회ㆍ양도 12회), 규모 및 태양(다가구주택 신축ㆍ분양 등), 양도차익의 발생사실 등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4중216, 2004.06.29. 등 다수).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