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92 선고일 2004.10.27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권○○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출자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고 2004.10.1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표1】과 같이 압류하였다. 【표1】압류부동산 부동산소재지 종류 면적 납부 통지한 국세

○○시 ○○구 ○○동 ○○번지 내제88-1344호 대지 465.1㎡ 100,770,490원 건물 87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출자지분은【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 외 염○○(이하 ‘염○○’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사실상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2】주주명부에 등재된 출자자별 출자지분 출자자 권○○ 염○○ 황○○ 김○○ 출자지분 30% 30% 30% 10% 관계 본인 타인 타인 처

3. 처분청 의견

염○○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 하여 자신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자기가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는 사실은 몰랐고, 또 출자 지분 30%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바로 미루어 염○○의 출자지분을 사실상 청구인의 출자지분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인에게 처분한 내용을 보면, 2004. 5.14.【표1】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고, 2004. 7.19. 청구외법인에 대하여【표3】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4.10. 2. 청구인과 청구 외 김○○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고, 2004. 10.11.【표1】의 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다. 【표3】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 7.31. 39,872,9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4. 7.31. 89,386,61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4. 7.31. 42,691,270원 합계 3건 171,950,840원

(2) 청구인은 2004. 5.14.자의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4. 9. 23. 당심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2004.10.11.자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다.

(3) 염○○가 2004. 4.19. 처분청에서 쟁점 판매금액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대식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자기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몰랐고 출자 지분 30%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도 없다.

② 청구외법인의 매장 일부를 구두계약으로 월 1백만 원에 임차하여 세제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판매 다음날 수령하였으며, 세제류의 매입과 매출은 염○○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4) 청구인이 2004. 4.20. 처분청에서 쟁점 판매금액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염○○가 청구외법인에 직접 출자한 사실은 없지만 염○○가 청구외법인의 창고 내부시설에 투자한 부분을 출자로 인정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

② 당일 세제류 판매대금을 염○○가 다음 날 수령해 갔고, 세제류 매입대금은 염○○가 지급하였다.

③ 염○○가 청구외법인의 세제류 판매담당직원이라고 설명하다가 직원이 쟁점 판매금액을 수령해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5) 염○○는 청구외법인의 창고 내부시설에 투자한 사실 없으나 권○○이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음을 2004. 5.12.자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당초조사 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1일 판매일보(이하 ‘쟁점 판매일보’라 한다)”를 확보하여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과 쟁점 판매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7) 염○○는 2004. 4.19.자 문답서와 2004. 5.15.자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이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심리하건대, 쟁점 판매일보를 보면, 음료와 세제 판매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당일 출금내역에는 항상 전일의 세제 판매금액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염○○가 세제류 판매한 다음 날 세제류 판매대금을 수령해 갔다는 당초의 진술내용과 일치되고 이는 사실로 보인다. 염○○가 쟁점 판매금액을 수령하였고 또 세제류 매입대금을 염○○가 지불한 점, 비록 구두계약이지만 청구외법인의 매장 일부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한 점으로 보아 염○○는 청구외법인의 매장 내에서 자기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염○○가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부인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이 염○○로 하여금 출자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권유하였던 점은 염○○명의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염○○가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판매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에게 미룸으로써 염○○는 조세부담을 면할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해가 서로 일치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