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원단위 투입량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타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87 선고일 2004.12.22

제품출고 내역서와 생산일지 이외의 증빙서류가 전무하여 제품출고 내역서에서 확인된 제품출고액과 생산일지에서 확인된 원재로 투입량에 의하여 자체 원단위 투입량을 산출하여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식품 (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순대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01~2003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 8.31.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추징세액 현황 과세기간 수입금액 누락 추징세액 사업연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2001 제1기분 71,205,694 13,187,290 43,876,470 제2기분 57,384,779 10,100,410 2002 제1기분 81,057,385 13,532,520 43,649,780 제2기분 76,795,814 12,114,530 2003 제1기분 51,526,589 7,276,580 15,365,150 제2기분 25,352,944 3,440,390 계 363,323,205 59,651,720 102,891,4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원단위 투입량 방법을 원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나, 순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원단위 투입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 방법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고, 처분내용이 사실조사에 의한 것이라면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사실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오로지 확인서에 의존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의 컴퓨터에 수록된 제품출고 내역서와 수동으로 기록하는 생산일지만 비치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증빙서류가 전무하여 제품출고 내역서에서 확인된 제품출고액과 생산일지에서 확인된 원재로 투입량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원단위 투입량을 산출하여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원단위 투입량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타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출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조사당시에 사업장에 임하여 PC에 수록된 2003년 10월 ~ 12월분에 대한 월별 “매출처별 실제 제품 출고량 및 매출액 현황표”와 사업장에 비치된 작업일지 상에 나타난 2003년 10월 ~ 12월분의 원부재료 투입량을 비교하여 그 비율을 기초로 전체 3개년에 대한 과세기간별 총생산량을 산출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였으며, 매출누락으로 산출된 동 금액을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받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이 각종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원단위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이 쟁점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원단위 기준이 없으므로 추계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경정을 받는 사업장 자체에 대하여 원단위 투입량의 산출이 가능하면 그 방법에 의한 경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근거가 되는 작업일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부재료 투입량만 근거로 인정하고 동 작업일지에 기록된 판매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한 원단위 투입량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작업일지의 기록내용을 보면 매일 원부재료 투입량과 5개의 대리점에 대한 일일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지에 기록된 대리점별 일일판매기록을 모두 집계하여 매출액을 산출하면 신고금액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03.10~12월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PC에 수록되고 청구법인이 사실로 확인한 내용과 비교하여도 작업일지에는 일부의 판매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판매량이 모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