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인건비 지급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장부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인건비 지급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배제하고 장부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 지한 2002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161,584,200원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기분 과세표준(원) 비고 2002년 제1기 112,217,533 2002년 제2기 577,025,821 계 689,243,354 2003년 제1기 531,801,485 2003년 제2기 689,611,890 계 1,221,413,375
2. ○○세무서장이 2004. 9. 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352,075,500원은 인건비 393,269,254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센터’란 상호(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로 ○○전자(주)(대표 구○○, 이하 '○○전자‘ 또는 ‘본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자제품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표1】과 같이 적출하여 매출누락 1,281,171,561원에 대하여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584,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표1】매출누락(2002년~2003년) 내용 구분 수입금액(원) 합계 부품판매 유상수리 수익상품 기타 신고(A) 1,056,4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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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B) 2,338,573,430 주1)765,581,031 주2)803,109,543 주3)36,141,940 733,740,916 차이(B-A) 1,282,1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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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부품 매출액 중 75%를 본사에 송금하는 것으로 보고 2002년~2003년도 본사 부품 매입액 574,185,773원에 매매총이익률 25%(이하 ‘매매총이익률‘이라 한다)를 적용한 765,581,030원을 부품매출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주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수리용역비 중 32%를 본사에 송금(이하 ‘본사송금률’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2002년~20 03년 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유상수리비) 매입세금계산서 318,241,536원에 본사송금률을 적용한 994,504,800원을 청구인의 유상수리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였고, 이에는 부품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191,395,257(765,581,030원 - 574,1 85,773원)이 중복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803,109,543원(994,504,800원 - 191,39 5,257원)을 유상수리용역매출로 산정 *주3) 수익상품 매입액 27,106,455원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36,141,940원을 수익상품매출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2,075,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부품매출액ㆍ수익상품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매매총이익률과 유상수리용역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본사송금률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인 바 이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유상수리 매출을 과소신고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으므로 감동사(수리기사)들에게 실지 지급한 인건비 393,269,2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매출에 관한 제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으나 매출사항에 대한 전산자료 등은 폐기 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급여액이 매출 누락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급여지급명세’ 및 ‘은행송금급여자료’는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 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자는 자사제품에 대한 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직영하다가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였고, 2003년엔 전국의 모든 서비스센터가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 1. 1.부터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전자제품 수리 등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0000-0000로 전화하면 ○○전자○○사무소 또는 지역총괄사무소에 접수되고,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는 서비스 신청내용을 통보받아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3) 서비스센터에 소속된 감동사, 기타 관리 인원은 소사장으로 사업자 등록된 서비스센터소장의 종업원에 해당되고, 이들이 본사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행료: 무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쟁점 사업장의 경우 724,464,953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수수료: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는 유상수리비를 말하며, 청구인은 이 중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감동사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 처분청은 당초 본사에 송금한 318,241,536원에 본사송금률 32%를 기초로 유상수리비 994,504,800원을 환산한 다음, 이 유상수리비에 포함된 부품판매차익 191,395,257원을 차감하여 유상수리비를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사송금률이 감동사들의 감동지수에 따라 32%~50%로 다르게 적용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32%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부품대: 무상 수리에 소요된 부품, 유상수리에 소요된 부품,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부품으로 나누어지는 바, 무상 수리부품은 그 수량만큼 본사에서 제공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유상수리부품과 매장판매부품은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다. 당초 처분청은 본사로부터의 부품매입액 574,185,773원에 매매총이익률 25%를 적용하여 환산한 76,558,1030원을 부품매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부품의 경우는 마진 없이 판매하고 있고, 유상수리부품의 경우는 5%~10%의 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이를 일률적으로 25%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수익상품매출: 휴대폰악세서리 등의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당초 처분청은 수익상품 매입액 27,106,455원에 매매총이익률 25%를 적용하여 환산한 36,141,9 40원을 수익상품매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0%의 매매총이익률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총수입금액 및 원가내역은 【표2】와 같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표2】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및 원가 내역 매출액 금액(원) 매입액(원가) 금액(원) 무상 724,464,953 본사 매입액 928,809,728 유상 826,662,634 일반관리리 76,864,748 부품 등 359,529,143 급여 904,982,254 합계 1,910,656,730 합계 1,910,656,730 심리하건대, 먼저,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25%), 본사송금률(32%)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옳은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을 결정하면서 전시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총이익률과 본사송금률을 확인하거나 검증한 사실이 없고, 둘째, 본사송금률의 경우 감동지수(A~E등급으로 5단계)에 따라 본사송금률이 32% ~50%로 구분 적용되는 사실이 『감동지수에 따른 대행료 차등지급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일률적으로 최고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셋째, 서비스센터의 운영 형태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원가구조가 【표2】와 같이 형성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본사송금률과 매매총이익률을 일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하면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을 【표3】, 【표4】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는 바, 【표3】수입금액(무상수리비 제외, 공급가액 기준) 합계(원) 유상수리비 부품비 수익상품판매 기타 1,186,191,777 826,662,634 320,436,109 29,817,100 9,275,934 【표4】매출누락금액 【표3】금액 무상수리비 합계(원) 당초신고 신고누락 1,186,191,777 724,464,953 1,910,656,730 1,056,401,869 854,254,861 이 신고누락금액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서 서비스센터의 운영체계와 감동사 관리시스템, 쟁점 사업장의 매출․입 구조의 흐름, 다른 서비스센터에 대한 관련조사내용을 종합할 때 그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감동사들에게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중 393,269,254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사실이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인건비 지급내용 연도 지급이 확인된 금액 필요경비에 계상한 금액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금액 2002년 289,360,844원 120,000,000원 169,360,844원 2003년 615,621,410원 391,713,000원 223,908,410원 합계 904,982,254원 511,713,000원 393,269,254원 따라서, 처분청은 추계 결정한 당초처분 대신 매출누락 854,254,8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되 인건비 393,269,25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건비 누락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론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