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영업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74 선고일 2004.12.22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당해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거래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4. 7. 5.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094,63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임○○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선”이라는 상호로 방송업(종합유선방송)을 1981. 1. 1.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0. 7.31.자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0.12.31.자 (주)○○네트워크(대표자 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기구 등(이하 “쟁점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1,661,966,749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1,204,552,8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과대 계상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하고 그 과대 계상․기장된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영업권(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2,094,636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사업 양도․양수계약 시에 영업권을 얼마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방송업을 영위하면서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선로 등의 설비비와 인건비 등 고정자산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 양도가액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며, 비록 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미처 기재하지 못했던 부외자산을 시설공사 시의 견적서 및 장비 목록 등의 잡기장에 의하여 장부상에 추가로 기장함으로써 쟁점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증액된 자산 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증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사업용 자산의 직전 연도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의 원인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과세회피목적을 위한 청구인의 고정자산 가공계상 행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아래【표1】과 같이 장부가액을 쟁점금액만큼 과대 계상하여 기장하고 동 장부가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업권(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유상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 사업용 자산의 자산별 장부가액 명세(2000.12.31. 현재) (금액단위: 원) 자산 종류별 직전연도(1999년)장부가액 2000년도 중 자산 증가액 2000.12.31. 현재장부가액 비 고 유선방송기자재 (공구와 기구) 0 254,800,500 254,800,500 유선방송방 (구축물) 4,250,000 749,152,366 753,402,366 동축케이블 유선방송설비 (기계장치 등) 159,731,287 200,600,000 (217,492,852) 577,824,139 계 163,981,287 1,204,552,866 1,586,027,005

(2) 청구인은 2000. 7.31. 사업을 폐업한 후, 2000.12.31.자 쟁점 사업용 자산과 비품 및 차량 등 사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가액 1,661,966,749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 양도․양수시의 쟁점 사업용 자산(비품 및 차량 제외)의 감정가액이 1,516,763,000원(2000.12.31.자 기준, 2004. 9.15. 소급감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당심에 제시하였다. 심리하건대, 처분청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본다고 판단하여, 이 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에 쟁점금액의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영업권을 타 기업에 비하여 평균 이상의 경영능력에 의해 발생되는 무형의 자원 또는 동종의 타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업권 중 매입 영업권(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자가창설영업권(내재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를 살펴보면,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 시에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당해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거래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2004광1087, 2004.07.15.)이며, 또한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계상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양도자산의 대가로 받은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유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이를 회계장부에 기장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한 사업의 양도․양수 시에 청구인이 양수인 청구외법인과의 합의하에 쟁점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거나 또는 영업권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내용이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회계장부에 계상․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자산별 원장에 의하여 직전 연도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자산의 장부가액과 전년도에 비하여 자산가액이 증액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 사업용 자산 중 가장 고가의 자산인 유선방송망(동축케이블)의 경우를 살펴보면,【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 연도인 1999.12.31. 현재 장부상의 자산가액이 4,250,000원이었으나 당해 연도(2000.12.31. 현재)의 장부가액은 753,402,366원으로 계상되어 자산가액이 무려 177배로 증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1981. 1. 1.자 개업하여 약 2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랫동안 추계로 소득세신고를 함(1996년 귀속분까지)으로 말미암아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시설 확장공사를 계속해 왔음에도 제때 장부에 계상․기장하지 아니 하였다가,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 시에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잡기장 등에 기록되어 있는 부외자산을 회계장부에 옮겨 기장함으로써 발생된 장부상의 차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산의 재평가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였다고는 하나, 재평가한 가액(양도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자산가액과 별 차이가 없어 이를 쟁점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업황이 영세한 청구인이 폐업(2000. 7.31.) 후 6개월이 지난 2000.12.31.에 쟁점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영업권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에 동종의 타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증액분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인용)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