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영업권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73 선고일 2004.12.22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당해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거래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4. 7. 5.자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421,950원은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399,790,244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네트워크(대표자: 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 8. 1.자 개업하여 방송업(종합유선방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2.31.자 당초 위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였던 ○○유선 대표 청구 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과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기구 등(이하 “쟁점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1,661,966,749원에 양수하고, 동 금액 전액을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상․기장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양도자 임○○이 쟁점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이 없이 임의로 평가증하여 기장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1,661,966,749원과 양도자인 임○○의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 457,413,883원과의 차액 1,204,552,8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 손금 계상한 쟁점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표1】의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00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421,950원을 결정 고지하자, 【표1】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부인액 및 고지세액 명세 (금액단위: 원) 사업연도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부인액 고지세액 방송기자재 방송설비 유선방송망 합 계 2000년 39,876,278

• 18,728,809 58,605,087 16,822,003 2001년 67,271,281 62,600,000 37,457,618 167,328,899 79,585,072 2002년

• 43,006,200 37,457,618 80,463,818 20,019,693 2003년 31,749,959 29,545,260 32,097,221 93,392,440 138,995,182 계 138,897,518 135,151,460 125,741,266 399,790,244 255,421,9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당시에 양도자인 임○○과 합의하여 쟁점 사업용 자산을 평가하거나 영업권을 얼마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을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동 장부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거래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 사업용 자산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자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법령 등에 규정된 바도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또한 양도자 임○○에게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였다면, 이는 처분청이 영업권의 존재가치를 인정한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의 원인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의 고정자산 가공계상 행위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자 임○○(○○유선)의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또한 결산시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액을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보아 쟁점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고,

②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 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 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양도자 임○○이 쟁점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아래【표2】와 같이 장부가액을 쟁점금액만큼 과대 계상하여 기장하고 동 장부가액으로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업권(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임○○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유상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영업권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쟁점 사업용 자산의 자산별 장부가액 명세 (금액단위: 원) 자산 종류별 직전연도(1999년) 장부가액 2000년도 중 자산 증가액 2000.12.31. 현재 장부가액 비 고 유선방송기자재 (공구와 기구) 0 254,800,500 254,800,500 유선방송방 (구축물) 4,250,000 749,152,366 753,402,366 동축케이블 유선방송설비 (기계장치 등) 159,731,287 200,600,000 (217,492,852) 577,824,139 계 163,981,287 1,204,552,866 1,586,027,005

(2) 임○○은 2000. 7.31.자 사업을 폐업한 후, 2000.12.31.자 쟁점 사업용 자산과 비품․차량 등 사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가액 1,661,966,749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업 양도․양수시의 쟁점 사업용 자산(비품 및 차량 제외)의 감정가액이 1,516,763,000원(2000.12.31.자 기준, 2004. 9.15. 소급감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당심에 제시하였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본다고 판단하여, 이 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의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 사업용 자산의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영업권을 타 기업에 비하여 평균 이상의 경영능력에 의해 발생되는 무형의 자원 또는 동종의 타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를 살펴보면,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에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당해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거래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2004광1087, 2004. 7.15.)이며, 또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계상하기 위하여는 양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양수대가에서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이를 회계장부에 기장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한 사업의 양도․양수시에 청구법인이 양도자 임○○과의 합의하에 쟁점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다거나 또는 영업권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내용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임○○(○○유선)의 2000년 과세연도 자산별 원장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자산의 장부가액과 전년도에 비하여 자산가액이 증가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산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 사업용 자산 중 가장 고가의 자산인 유선방송망(동축케이블)의 경우를 살펴보면,【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연도인 1999.12.31. 현재 장부상의 자산가액이 4,250,000원이었으나 당해 연도(2000.12.31. 현재)의 장부가액은 753,402,366원으로 계상되어 무려 177배로 자산가액이 증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면세사업자인 임○○이 1981. 1. 1.자 개업하여 약 2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랫동안 추계로 소득세신고를 함(1996년 귀속분까지)으로 말미암아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시설 확장공사를 계속해 왔음에도 제때 장부에 계상․기장하지 아니 하였다가, 쟁점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에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잡기장 등에 의하여 부외자산을 회계장부에 옮겨 기장함으로써 발생된 장부상의 차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산의 재평가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또한 양도자 임○○이 쟁점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였다고는 하나, 재평가한 가액(취득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자산가액과 별 차이가 없어 이를 쟁점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업황이 영세한 임○○이 폐업(2000. 7.31.) 후 6개월이 지난 2000.12.31.에 쟁점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영업권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동종의 타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건 쟁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취득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증액분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인용)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