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60 선고일 2004.11.24

당초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시의 매입처 원장,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대금 결제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정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 7.31.납기로 고지한 2001년도 1기분 등 부가가치세 104,221,911원은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을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매입세액 4,811,985 5,125,000 19,056,000 5,816,077 4,043,287

2. 위 같은 납기로 고지한 2001사업연도 등 법인세 138,268,244원은 각 사업연도별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익금 가산한 금액 중 아래금액을 정당한 매출원가 등으로 보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익금가산에서 차감할 금액 109,945,000 209,616,000 106,252,987 다만, 위 결정에 따라 조정되는 손금산입액과 붙임 결정이유에서 명시하는 각 사업연도별 기말재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는 ○○시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며 ○○지역과 ○○지역의 할인마트에 생활 잡화 및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이 2004. 6. 8~2004. 6.11.에 법인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 외 ○○상사(○○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표자 김○○, 이하 ‘○○상사’라 함)로부터 2001년도 1기분부터 2003년도 2기분에 걸쳐 공급가액 1,257,113,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금액 중 860,53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소위 가공매입)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표2와 같이 2004. 7. 5.자로 2001사업연도 등 법인세 및 2001년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242,490,155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고 2004.10. 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의 가공매입 현황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 비고 위장매입 가공매입

2001. 1기분 248,059,000 64,397,491 48,700,000 134,961,509

2001. 2기분 173,600,000 35,195,082 51,250,000 87,152,918

2002. 2기분 322,748,000 64,872,327 190,560,000 67,315,673

2003. 1기분 324,423,000 65,613,064 58,600,000 200,209,936

2003. 2기분 188,283,000 31,132,427 47,500,000 109,650,573 합 계 1,257,113,000 261,210,391 396,610,000 599,290,609 【표2】과세기간별 세액추징 현황 연도별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기분 2기분 소계 2001 20,764,697 15,238,275 36,002,972 46,272,000 82,274,972 2002 40,054,635 40,054,635 61,321,025 101,375,660 2003 17,483,445 10,680,859 28,164,304 30,675,219 58,839,523 계 104,221,911 138,268,244 242,490,155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리책임자가 퇴사하고,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을 시인하였으나,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1,257,113,000원 중 259,481,000원은 실제 다른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997,632,000원은 ○○상사로부터 실제 상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거래당시의 매입처 원장,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대금 결재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은 경리책임자의 부재 및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관련 증빙에 의한 거래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청구주장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매입금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도 1기분 ~ 2003년도 2기분 과세기간에 총 매입액 중 청구 외 ○○화학 등 14개 업체로부터 일반잡화 등 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365,001,841원에 달함에도 실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03,784,450원으로서 그 차액 261,212,39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커피류를 매입하고 있는 ○○상사로부터 정상거래분에 적당히 가산하여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위장매입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표1에서 적시한 가공매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396,610,000원을 포함하여 총 657,399, 391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가공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상사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용 2001.1기 2001.2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합계 실지매입 68,834,091 39,331,632 114,062,127 99,641,564 43,132,427 365,001,841 세금계산 수 취 액 4,436,600 4,134,550 49,189,800 34,028,500 12,000,000 103,789,450 차 액 64,397,491 35,197,082 64,872,327 65,613,064 31,132,427 261,212,391 한편,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금액은 전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 동안 396,61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표시하고 있을 뿐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경리책임자가 퇴사하고 사실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짧은 조사 기간 동안 실제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조사 후 실지거래내용 검토한 바,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1,257,113,000원 중 259,481,000원은 실제 다른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997,632,000원은 모두 ○○상사로부터 실제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익금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 사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의 부재 및 회계관리 체계의 미비 등의 사유로 관련증빙에 대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는 ○○상사로부터 ○○식품이 생산하는 커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전산조직에 의하여 수록된 원시자료를 컴퓨터 화일로 제출받아 계산 및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전 품목인 50가지 개별품목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 1월까지의 수불상황을 모두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 품목들은 정상적인 매입․매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와 모두 일치되고 이를 과세기간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집계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커피류 매입매출현황 매입매출 기간 커피류 매출액 커피류 매입액 건수 거래수량 공급가액(원) 건수 거래수량 공급가액(원)

2001. 1기분 874 68,927 215,119,744 293 69,332 204,917,036

2001. 2기분 604 68,377 211,169,400 369 69,230 201,773,773

2002. 1기분 266 9,949 31,211,255 137 10,116 29,699,998

2002. 2기분 947 89,156 309,826,654 603 91,085 299,209,034

2003. 1기분 1,236 79,066 269,398,630 656 84,755 258,390,700

2003. 2기분 813 62,886 214,051,346 402 67,494 203,526,073

2004. 1기분 189 13,651 51,030,781 합계 4,929 392,012 1,301,807,810 2,460 392,012 1,197,516,614 ※ 위 표4에서 거래수량은 커피류 50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수량에 관계없이 날짜별 수불단위로 표기한 것이며(이하 다른 표에서도 같음), 2004년 1기분은 당기 매입 없이 2002년도 기말재고분을 1월에 판매한 것이다. 위 표4에 적시한 매출매입 현황은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 10.6%의 매출을 차지하는 커피류에 관한 것만 분석한 것이며, 매출액은 청구 외 (주)○○유통 등 30개 업체에 판매한 것이고, 매입액은 ○○상사 등 6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83.3%의 매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청구법인이 위장매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과세기간별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5】커피류 총매입액 중 ○○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내역 매입매출 기간 총매입액

○○상사 매입액 비 고 총거래수량 공급가액 총거래수량 공급가액

2001. 1기분 69,332 204,917,036 60,432 183,081,355

2001. 2기분 69,230 201,773,773 48,180 140,212,336

2002. 1기분 10,116 29,699,998

• -

2002. 2기분 91,085 299,209,034 80,519 258,879,039

2003. 1기분 84,755 258,390,700 84,755 258,370,700

2003. 2기분 67,494 203,526,073 52,973 150,083,436 합계 392,012 1,197,516,614 326,859 990,626,866 【표6】○○상사 수취 분 세금계산서와 실지 매입내역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정상거래로 확인된 금액 매입사실금액 비 고

2001. 1기분 248,059,000 183,081,355 64,977,645

2001. 2기분 173,600,000 140,212,336 33,387,664

2002. 2기분 322,748,000 258,879,039 63,868,961

2003. 1기분 324,423,000 258,370,700 66,052,300

2003. 2기분 188,283,000 150,083,436 38,199,564 합 계 1,257,113,000 990,626,866 266,486,134 법인의 매출액과 그에 따른 매출원가는 항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각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매출된 내용이 모두 법인의 신고 된 수입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원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고, 품목별․규격별․거래일자별․거래처별 수불상황에 의하여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계산시 익금가산하고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중 당초 과세기간별로 위장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8,086,527원(2001년도 580,154원, 2003년도 7,506,373원)은 그 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가공매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위장매입으로 인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2,811,084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표7】○○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금액의 내용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금액 중 매입사실 없는 금액 위장매입으로 인정한 금액 차 액 가공매입 해당금액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2001. 1기분 64,977,645 64,397,491 580,154

2001. 2기분 33,387,664 35,195,082 1,807,718

2002. 2기분 63,868,961 64,872,327 1,003,366

2003. 1기분 66,052,300 65,613,064 439,236

2003. 2기분 38,199,564 31,132,427 7,067,137 합 계 266,486,134 261,210,391 8,086,527 2,811,084 한편, 커피류에 대한 품목별 수불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8과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기말재고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보고서 상 재고상품명세서에서는 재고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재고가 있음에도 결산서상 기말재고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음으로 이는 누락된 재고금액만큼 각 사업연도별 상품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각각 익금가산하고 유보 처분하는 한편, 각각 그 다음연도 1월에 판매된 것이 확인되므로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8】커피류 품목에 대한 연도별 입출고 및 기말재고 현황 기초재고 입고수량 출고수량 기말재고 기말재고가액 2001사업연도 138,562 137,304 1,258 2,910,864 2002사업연도 1,258 101,201 99,105 3,354 8,917,782 2003사업연도 3,354 152,249 141,782 13,821 48,499,782 【표9】기말재고 누락으로 인한 매출원가 과다계상 내역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익금가산 유보처분 할 금액 2,910,684 8,917,782 48,499,782 손금가산 △유보처분 할 금액 2,910,684 8,917,872 48,499,782 그리고, 쟁점거래는 전시한대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 중 커피류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비치된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확인한 바, ○○상사 등 위 수불상황 추적과정에서 확인되는 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에서는 커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사는 ○○식품의 총판이며, ○○상사와 거래한 일부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거래는 모두 ○○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