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57 선고일 2004.11.24

한・룩셈부르크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건축 장소 또는 건설・조립・설비공사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Dredging and Maritime Management S.A.는 룩셈부르크 국적 법인으로서, ○○신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주도급업자인 ○○물산(주)〔이하 “○○물산(주)”라 한다〕와 체결한 용선계약 및 준설용역계약에 따라 2001.11.29. 부터 2004. 5.17.까지 ○○시 ○○구 ○○동 전면 해상에서 항로준설 및 호안축조공사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물산(주)로부터 그 대가로 149,168,412, 714원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동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2,752,118,75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물산(주)와 준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18,665,232원 및 2001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53,232,027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심해 준설공사 등에 필요한 준설선을 용선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룩셈부르크 법인으로서, 주도급업자인 ○○물산(주)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준설선 및 장비를 ○○물산(주)에 임대하고 준설선 운행에 필요한 작업만을 지원했을 뿐, ○○신항만공사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인 준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직접 준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주도급업자인 ○○물산(주)가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도입하여 직접 준설공사를 하였고, 또한 ○○물산(주)와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 소속 준설선인 ○○호(이하 “준설선”이라 한다)가 2차례 한국에 입항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어 준설공사를 영위하였다 하여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한․룩셈부르크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건축 장소 또는 건설․조립․설비공사 장소 등은 고정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서도 외국법인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용역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소속 준설선이 2001.11.27.자 1차 입항하여 준설 및 가호안 현장에 투입되어 약 4개월 동안 항로준설 및 호안축조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2002. 4. 9.자 출항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2. 6.20.자 동일 준설선이 2차 입항하여 민자부두(1-1 단계사업부)에 투입되어 약 22개월 동안 부두시설 축조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2004. 5.17.자 출항한 사실이 준설용역계약서․청구법인의 INV -OICE 및 ○○신항만(주)〔이하 “○○신항만(주)”라 한다〕감리업체인 (주)○○ENG〔이하 “(주)○○ENG”라 한다〕의 Hopper Dredgers 작업기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국내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룩셈부르크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 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경영 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건축 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
  • 나. 건축 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와 관련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감독활동

4. 본 조의 선행 제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을 위한 그 기업 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 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 7.(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의 준설공사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 주도급업체인 ○○물산(주)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의 준설선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신항에 입․출항한 내역이 아래【표1】과 같음이 용선계약서(Charter Agreement)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표1】청구법인 소속 준설선의 ○○신항 입․출항 내역 선 박 명 임대(계약)기간 비 고 입항일 출항일 기간

○○ 1호 (G○○) 2001.11.27.

2002. 4. 9. 약 4개월 준설 및 가호안 현장

○○ 2호 (G○○)

2002. 6.20.

2004. 5.17. 약 22개월 민자부두 1-1 단계사업

○○○○ (Q○○)

2002. 9.12.

2003. 3.13. 약 6개월 민자부두 1-1 단계사업

(2) 청구법인의 준설선이 2001.11.29.부터 2004. 5.17.까지 ○○신항만공사에 투입되어 해사의 채취․운반․해외투기․매립․제방축조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신항만(주)의 감리업체인 (주)○○ENG의 Hopper Dredgers 작업기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위【표1】의 준설선 중 ○○1호가 ○○신항에 최초 입항하여 4개월간 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싱가포르로 출항하였으며, 이후 다시 한국에 입항할 의도가 없었으나 두 번째 입항한 ○○2호는 ○○물산(주)에 임대되어 1호와는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고, 준설선에 승선한 청구법인 소속 종업원 중 한 명도 12개월 이상 준설공사에 투입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준설선이 ○○신항에 최초 입항하여 준설작업 중 어민선착장 및 각종 선박출입항로 관련 민원발생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잠시(2월 10일) 출항한 사실은 인정되나, ○○ 1호와 2호는 동일한 선박이며 일시 출항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준설선이 최소한 26개월 이상 ○○신항만공사에 투입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같은 신항만공사구간 내에서 공사현장을 달리하여 준설작업을 하였다 하여 사업장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공사기간 중 교체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는 용역제공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또는 12개월 이상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내에 법인세법 94조 제2항 및 한․룩셈부르크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하도급자로서 단순히 소속 직원들을 포함한 준설선을 ○○물산(주)에 임대하였을 뿐이고 직접 준설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 ○○건설(주) 건설부문은 ○○신항만(주)의 공동협약사들을 대표하여 2001. 7. 31.에 ○○신항프로젝트 중 모래제방축조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그 절차에 따라 2001. 9.18.자 청구법인과 준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준설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쌍방은 준설용역계약서에서 바다모래의 적출․운반․매립․해외투기․모래제방조성 등 용역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일정은 물론, 매립 허용오차 ․목표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공동측량 등의 실질적인 작업계획까지 명시하여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주도급업자〔○○물산(주)〕는 공급업자(청구법인)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작업수행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요구하면 대가 없이 인․허가를 받아서 요구한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준설선이 동 계약에 따라 준설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감독을 위해 주도급업자의 직원 1명을 준설선에 승선시켜야 한다.
  • 라. 용선계약과 준설용역계약이 상충될 경우에는 준설용역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2) ○○물산(주)는 청구법인과의 준설용역계약에 따라 당직자 1명만을 준설선에 승선시켜 작업일정(작업시간․작업현황 등)을 체크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이 ○○물산(주)의 “Hopper준설선 상황일지(GM)”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매월의 기성고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여 ○○물산(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준설용역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청구서(INVOICE)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물산(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준설선을 임차하여 직접 준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해 준설작업에 필요한 준설선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선박으로서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와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요구됨에도 주도급업자인 ○○물산(주)가 이러한 기술력이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준설선을 직접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물산(주)는 공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원 1명만을 준설선에 승선시켜 작업일정 등을 점검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 외에는 쟁점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용역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계속하여 12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용역 수행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같은 뜻: 서이46017-11904, 2002.10.17.)이므로,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사기간 중 전문기술을 가진 종업원을 교체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체 투입되어 준설작업을 계속하여 작업을 완료한 종업원 역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준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준설용역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것과 준설용역계약과 용선계약이 상충될 경우에는 준설용역계약을 우선 적용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준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및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사 진행에 대한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선을 ○○물산(주)에 임대하여 준 것처럼 용선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용선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준설용역계약서의 일정표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매월의 기성고에 따라 ○○물산(주)에 대금청구를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동 계약을 이행․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