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실지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과세할 수 없음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실지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과세할 수 없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권○○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5층에서 수중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과세연도 중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248,315,4883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6.11.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341,2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4. 9. 8. 이의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대비 196.6%에 상당하는 바, 이러한 소득금액은 실제 발생할 수가 없고, 또한, 건설업체 특성상 지출경비에 따른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어 다수의 비용을 계상할 수 없었던데 기인하여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의 경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법령에 정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 구 분 청구인 신고(①) 처분청 경정(②) 차 액(②-①) 수입금액(A) 3,007,576,614원 3,007,576,614원 0원 필요경비(B) 2,770,879,192원 2,522,563,704원 △248,315,488원 소득금액(B-A) 236,697,422원 485,012,910원 △248,315,488원 소 득 률 7.8% 16.1% ※ 수중공사 건설업(452109)의 표준소득률 8.2%
(2)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표1】과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체 특성상 실지 지출경비에 따른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대비 196.6%에 상당하는 바, 이러한 소득금액은 실제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전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또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고(같은 뜻: 심사소득 2003-236, 2003.10.27.),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5누6809, 1996. 1.26.). 따라서, 당초 비치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 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