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소송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지 사용된 경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양도부동산의 소송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지 사용된 경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현○○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등 대지 8필지 1,957㎡와 지상건물 320.6㎡(이하 ‘쟁점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대표이사: 백○○)에 2002. 3. 9.자 양도하고 양도가액 1,500,000,000원, 취득가액 1,205,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양도가액 2,700,000,000원, 취득가액 1,203,800,000원, 필요경비 311,522,780원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4,340,0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7.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부동산은 법원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은행이자 약8천만원, 사채이자 약1억원, 기타 소송비용 등이 약5천만원(이하 ‘쟁점 추가비용’이라 한다)이 소요되었으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2,700,000,000원 및 취득가액 1,203,800,000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양도부동산의 취득비용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호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1. 5.15. ○○시 ○○구
○○ 동
○○번지 대지 56㎡를 28,200,000 원에 공매취득 하였고, 2001. 6.16.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대지 1,901㎡ 및 주택 125.63㎡를 1,062백만원에 경매취득 하여 2002. 3. 9.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1,500,000,000원ㆍ취득가액 1,205,700,000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 2,700, 000,000원ㆍ취득가액 1,203,800,000원을 확인하여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4,340,070원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사 시 확인하여 고지 결정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소송비용 등 쟁점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쟁점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지 사용한 경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쟁점 추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