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33 선고일 2004.11.24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각종 서류의 계약, 대외적인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문

○○진세무서장이 2004. 8.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028,3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이○○는 ○○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건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 중 청구 외 ○○텔레콤(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금액 181,580,735원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8. 2.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028,3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3.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 정○○이 운영해 오던 ○○건축의장의 부도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꾸었을 뿐, 정○○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및 실질적인 대표자인데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 2. 5.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정○○으로 등기하여 설립하고 1997.10.13. 대표이사 사임,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 2000.12.29. 정○○이 대표이사에 다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청구 외 ○○텔레콤(주)에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199,738,8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확인서ㆍ각종 공사계약서ㆍ언론 보도내용 등의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바, 제시한 서류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영수증, 명함 등 청구외법인의 모든 서류에는 정○○이 조각가, 건축가, 대표이사 등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각종 공사계약서 등에도 정○○이 계약하여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1990. 7.30. ○○시 ○○구 ○○동 ○○번지에서 실내장식업을 개업하여 1997.12.30.까지 ○○건축의장을 경영한 점과 ○○건축의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적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호에서는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 외 정○○은 금융거래의 애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본인명의로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확인서에서도 금융거래의 애로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집행 및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등기상의 대표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이 금융거래의 애로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각종서류의 계약, 대외적인 활동상황 등으로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