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매입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매입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건설(대표 권○○)이라는 상호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산업설비(대표 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분 100,000,000원 (공급가액), 2002년 제1기분 273,000,000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가공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01년 과세연도 110,000,000원, 2002년 과세연도 300,300,000 원 합계 410,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2004. 2.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도 갑종근로소득세 수정신고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소득금액통지내용에 따라 원천신고 납부불이행으로 2004. 7. 6.자 2001년 과세연도 36,305,207원, 2002년 과세연도 106,145,09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3.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및 2002년 법인세 신고서상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이 함께 존재함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으로 확인한 2001사업연도 100,000,000원(공급가액)은 가공매출금액이 존재하고, 2002사업연도 273,000,000원(공급가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며, 불복청구 시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해보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같이 존재하므로 소득처분금액이 없는 상여처분은 부당하니 근로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공사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2001년분에는 가공매출이 있다고 주장만하고 제출된 증빙으로는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고, 2002년분은 청구법인이 확인한 것으로 대표자에 상여처분 한 내용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시스템(주) ○○공장 신축공사 시에 실제공사 없이 원가구성을 위해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01.12.17.자 발행한 100,000,000원, 2002. 5.30.자 발행한 273,000,000원 합계 373,000,000원(공급가액)은 매입장 및 계약서 등에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법인세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였고, 가공매입에 대한 현금지급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2.10. 결정 고지 한 바, 부가가치세 59,932,250원(2001년 제2기분 16,730,000원, 2002년 제1기분 43,202,250원) 및 법인세 131,089,362원(2001사업연도 36,984,168원, 2002사업연도 94,105,194원)은 납부하였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등)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2004. 2.16.자 2001년 110,000,000원, 2002년 300,3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4.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세(상여)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2004. 6.12.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2001~2002사업연도 중에 법인세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에는 가공매출수입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경 청구 외 ○○시스템(주) 대표이사 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 부탁하여 공사도급계약 6,0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풀려서 계약하였다고 하며, 2001사업연도 중에는 1,844, 089,200원, 2002사업연도 중 645,910,000원, 공사수입금액을 가공계상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대금을 매입장 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으로서 증액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외에 당초 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과 무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공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이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과 매입이 같이 존재하므로 상여처분 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가공매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2001년 사업연도에 제출된 서류에는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내용 없으며, 2002년 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확인하였고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빙제시 없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매입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수정신고가 없어 가산세 가산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 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