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31 선고일 2004.12.22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월 제도는 현물출자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유선방송(주)는 ○○시 남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2001년도 청구 외 (주)○○케이블방송(이하 ‘○○케이블방송’이라 함)에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산처분이익 810,144,299원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으나, 위 현물출자한 자산에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함)이 포함되어 처분청은 이를 개인소유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대상에서 부인하고 2004. 6. 8.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362,483,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케이블방송의 주식 중 28,638주(시가 1,0 15,703,946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을 2003. 3.20.에 케이블방송의 주주인 청구 외 김○○에게 무상 이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4. 6. 8.자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1,914,4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3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1에 대하여 케이블방송에 현물출자로 양도한 쟁점자산은 개인자산이 아니라 법인에서 사용하던 부외자산으로서 부외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김○○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케이블방송 설립 시 유선방송을 운영하던 출자자들이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시설만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입자 수와 영업권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분을 재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2003. 3. 5.에 제3자간에 매매가 되었던 실례가액(주당 35,467원)으로 하였으나 이때의 거래는 통상적이 상황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취득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된 것으로서 시가가 될 수 없음에도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거래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제 거래일이 2002. 4. 9.이므로 실제거래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매매실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에 대하여 쟁점자산은 매입자금의 원천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자산을 법인명의로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과세이연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대상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에서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일의 장부가액이 없는 쟁점 자산은 과세이연 자산이 될 수 없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은 2003. 3.20.로서 당사자간 계약서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이동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2002. 4. 9.에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케이블방송의 주식은 쟁점 거래금액 외에도 5건의 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2003. 3. 5.에 있었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의 부외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해당 여부와 쟁점 주식의 실제 거래시기 및 시가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설명;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의미함)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영 제29조․영 제35조․영 제47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년도부터 유선방송 공급서비스업을 하다가 2001. 7. 1.자로 사용하던 자산(주로 방송장비 및 선로임)을 다른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함께 현물출자하여 ○○케이블방송을 설립하면서 자산가액을 920,317,000원으로 평가(감정가액)하여 주식 184,063주를 교부 받은 사실과 장부가액 110,172,701원과의 차액 810,144,299원에 대하여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실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자산 91개 품목 중 43개 품목이 장부상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자산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부인하였으나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위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은 기존 유선방송사들로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를 받아 설립하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모두 청구 외 (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2000.12.3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01. 2.10.자로 작성된 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의 가액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920,317,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감정평가서상에 기록된 자산은 품목과 규격단위로 세분하여 97개 종목이나, 청구법인의 2000.12.31. 현재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이하 ‘고정자산명세서’라 함) 확인된 품목은 48개 종목로서 잔액은 114,390,661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48개 품목에 대한 개별 감정가액은 112,485,000원으로 오히려 장부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관련 규정을 모두어 보면 과세이월 제도는 현물출자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쟁점자산은 토지나 유가증권 등과 달리 사용할수록 감가될 수밖에 없는 자산으로서 현실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산이라 할 것인 바, 쟁점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상당액을 주식으로 교부받았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에서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일에 이르러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의 자산이 된 것이므로 자산수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수증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때 자산수증일 현재의 시가는 2000.12.31.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서 현물출자일 현재의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에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은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케이블방송 설립 시 출자자들의 지분 재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본거래이므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출자자별 지분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지분조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매가액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2003. 3. 5.자 매매실례가액은 취득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매행위가 취득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 및 관련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제 거래일이 2002. 4. 9.인데도 2003. 3.20.자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케이블방송이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주식의 양도일자를 2003. 3.20.자로 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제3439호)가 첨부된 주식양도 계약서에도 양도일자를 2003. 3.20.로 표기하고 있어 양도일자를 2003. 3.20.자로 결정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2002. 4. 9.자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