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증여세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전증여재산이 증여세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처분청이 2004. 6.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 9.12. 상속분 상속세 99,750,57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1,692,500원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서 987,487,682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2. 9.12.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3. 3.11.까지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 1. 31.자 외 수령한 김○○의 보험해약금 604,987,682원(이하 ‘쟁점증여①’이라 한다)과 김○○이 2001. 6.18.자 양도한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 148.8㎡ 및 위 지상건물 266.31㎡의 양도대금 382,500,000원(이하 ‘쟁점증여②’라 하고, 쟁점증여①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10년 이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표2】와 같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자 【표1】증여세 결정내역 증여일 증여재산 내역 금 액 증여세 고지세액
1998. 1.31. 쟁점증여① 604,987,682원
1998. 1.31. 증여분 14,296,790원
2001. 6.18. 쟁점증여② 382,500,000원
2001. 6.18. 증여분 105,530,730원 합 계 987,487,682원 119,827,520원 【표2】상속세 결정내역 상속개시일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고지세액
2002. 9.12. 779,397,417원 987,487,682원
2002. 9.12 상속분 99,750,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27. 이의신청을 하였다.
(1) 피상속인인 김○○은 지병으로 10년 간의 투병생활을 하는 등, 무능력자의 상태에 있었던 바, 쟁점증여①은 보험료의 불입자와 수취자가 청구인으로서 동일하며, 금융거래의 편리성 때문에 쟁점 증여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고, 또한, 쟁점 증여금액은 부부공동생활가사비․병원비․김○○의 사업(○○초밥)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일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3) 김○○이 사망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및 근로소득이 없는 사실로 보아 550백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986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2002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 한 경우 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이 2002. 9.12.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3. 3.11.까지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결의서 등의 당초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김○○으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아니며, 김○○이 사망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줄 것과 무신고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금액은 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 외 ○○화재해상보험(주)에서 발행한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해약환급금)에 의하여 김○○이 1995년 보험료 55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보험해약금 604,987,682원을 직접 수령하고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다시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증여②를 은행에서 직접 현금(수표)으로 수령한 뒤,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시 ○○구 ○○동 ○○가 ○○번지 ○○빌라 ○○호)을 구입하면서 대금 27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증여②는 청구인이 지배․관리(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김○○에게 귀속되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의 병원비, 부부공동생활가사비, 사업운영비 등으 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의 입원확인서(1993.10. 4. ~ 1993.12.21.) 외 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987,487,682원이라는 거액을 보험금 수령시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여에 걸쳐 전액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에게 사전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1중271, 2001. 8.17., 국심2003서3147, 2004. 3.11.).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에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이 사망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조 에서도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이 사망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토지세 1,593,900원과 재산세 98,670원의 합계액인 1,692,57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