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22 선고일 2004.09.2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어음거래를 한 경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정보통신부품(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아래【표1】과 같이 2000년 과세연도 중 청구 외 ○○코리아(주)〔이하 “○○코리아(주)”라 한다〕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6,578,631,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또한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593,871,418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매입․매출거래(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를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938,44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987,560원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자, 【표1】과세기간별 쟁점거래 내역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별 매 입 처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매 출 처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공급가액) 2000년/1기

○○코리아(주) 3,066,120 (주)○○ 3,074,335 2000년/2기

○○코리아(주) 3,512,511 (주)○○ 3,519,536 합 계 6,578,631 6,593,8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는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 및 발행․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익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매입․매출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정상거래임에도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외는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입처인 ○○코리아(주)와 청구 외 ○○코리아(주)〔이하 “○○코리아(주)”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며, 또한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쟁점 거래에 대한 사실 및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때

4.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 3.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인 ○○코리아(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법인(대표이사: 김○○)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회사이고, ○○코리아(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김○○)가 ○○코리아(주) 대표이사의 동생임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출처인 (주)○○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며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과세연도 중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5,803,809,000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 외 ○○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주)”라 한다〕는 2001년 과세연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5,833,289,000원(공급가액)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임이 밝혀져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된 법인임이 과세자료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정보통신(주)와 쟁점 거래의 매출처인 (주)○○의 실지 경영주는 대주주인 청구 외 박○○임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 거래의 매입처인 ○○코리아(주)는 특수관계회사이고, 다른 매입처인 ○○코리아(주)와 ○○코리아(주)는 형제들이 각각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이며, 또한 매출처인 (주)○○은 위 두 법인체들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법인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들 법인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굳이 원거리에 있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매입처인 ○○코리아(주)와 ○○코리아(주)의 업종이 청구법인의 업종과 상이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쟁점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은 물론, 어음을 수취․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어음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