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7008 선고일 2004.09.22

피상속인이 재산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됨

주문

처분청이 2004. 5.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 1.21. 상속분 상속세 115,651,840원은 채무액 129,664,82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유○○․전○○․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 1.21. 피상속인 청구 외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3. 6.30.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이 아래【표1】과 같이 500,000,000원 미만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52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의 20%를 차감한 금액인 416,000,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115,651,84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 부동산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양도일자 양도금액(처분가액) 비고 청구인 계산 처분청 확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449.7 2001.10.06. 230,000 230,000

○○시 ○○구 ○○동 ○○번지 대지 446.3 2001.10.06.

○○시 ○○구 ○○동 ○○번지 대지 330.6 2001.10.22. 84,000 80,000

○○시 ○○구 ○○동 ○○번지 대지 997.6 2001.11.20. 180,000 210,000 합 계 2,224.2 494,000 520,000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52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16,000,000원 중 피상속인이2001.10.19.자 금융기관의 채무변제로 사용처가 확인이 되는 207,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209,000,000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0)의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2001.10.19.자 쟁점 금액을 동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그 중 실제 변제한 채무액은 129,664,821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동 금액을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 5.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제 [98.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3. 1.21.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166,441,840원, 과세표준을 166,441,84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20,959,532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표1】과 같이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520,000,000원임에도 49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500,000,000원 미만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 520,000,000원 중 동 금액의 20%를 차감한 차액인 416,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20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동 금액 중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129,664,821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액 129,664,821원이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변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동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2001.10.19.자 피상속인이 ○○시 소재 ○○은행 ○○지점 계좌(000 000-00-000000)에 입금한 쟁점 금액은 쟁점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입금하였고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129,664,821원임이 ○○은행 ○○지점장 등의 회신 공문 및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