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 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대손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 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2003. 7.25.자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을 285,375,174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산업(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페인트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도까지 청구 외 ○○자동차 (주)(○○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자동차’라 함)에 페인트를 공급하여 왔다.
○○자동차는 2000.11. 8. 부도처리된 이후 2002. 9.30.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때까지 청구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9,559,187,970원 중 7,214,196,335원을 주당 150,000원씩으로 하여 출자전환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48,094주를 교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48,094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240,47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6,973,726,335원을 대손된 것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291,558,131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결정을 거부하고 이 사실을 2004. 6. 2.자로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4. 8.16.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이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으로 회수된 경우 그 회수된 금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상대회사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각종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주식의 시가를 제시할 수 없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상대방 회사의 주식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세무관서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더라도 당시에 회사정리절차에 있었고 수년간의 누적결손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액면가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240,470,000원을 채권의 회수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973,926,335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291,558,131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기 납부된 동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출자 전환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고자 청구법인과 ○○자동차에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평가를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출자전환으로 교부 받은 주식의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을 거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년도까지 ○○자동차에 페인트를 공급하여 왔으며, ○○자동차는 2000.11. 8. 부도처리된 이후 2002. 9. 3.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때까지 청구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9,559,187,970원 중 7,214,196,335 원 을 주당 150,000원씩으로 하여 출자전환하고 청구법인에게 48,094주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48,094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하여 240,47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6,973,726,335원을 대손된 것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291,558,131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결정을 거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대손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 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국심2001서2656호, 2001. 12.27. 결정) 처분청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자동차에 주식평가를 위한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는 2004. 7월 청구 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출자 전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사실과 ○○자동차가 본사 및 각 지점(○○공장, ○○공장, ○○공장)별로 이 평가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대손 매입세액 변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세무서 및 ○○세무서 등은 이를 근거로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한 사실 및 이때 결정된 ○○자동차의 출자 전환일 현재의 주식은 주당 8,075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주당 8,075원이라는 전문기관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달리 부인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평가액이 낮을수록 ○○자동차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황에 비추어 ○○자동차에서 실제보다 낮게 평가할 가능성은 희박하여 과소․과대평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세무서별로 8,075원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주당 시가를 8,075원으로 하여 청구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동 금액에 의하여 산출되는 388,359,050원을 회수하고, 6,825,837,285원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