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99 선고일 2004.09.22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한 세금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6.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31,125,210원은 인정이자 686,084,905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 438,012,299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김○○ 외 1명)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현지법인인 청구 외 K○○, INC.(이하 ‘K○○’이라 한다)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K○○에 원자재 등을 매출하고 상업송장상 선적일(선적서류 수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수금하기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한 사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적수 상당액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31,125,2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과 고지세액 사업연도 인정이자 지급이자 합계 고지세액 2000 175,183,749 127,963,522 303,147,271 146,889,140 2001 153,516,260 101,737,590 255,253,850 104,040,900 2002 163,164,642 93,886,021 257,050,663 90,128,960 2003 194,220,254 114,425,166 308,645,420 90,066,210 합 계 686,084,905 438,012,299 1,124,097,204 431,125,2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가) 해외현지법인인 K○○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대표이사가 같으며, 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이 K○○에 기계류와 공구 및 자재의 공급분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제품(상품)의 외상매출금과는 성격이 다른 투자의 개념으로 K○○의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회수될 성질의 투자금액으로 동일한 회사의 영업행위이며, (나) K○○는 외상매출금의 인정이자계산 수입보다도 많은 로얄티를 청구법인에 송금해온 점에서 외상매출금이 단순한 매출채권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현지의 기계장비 등 설비투자, 현지차입금의 상환으로 영업활동의 개선과 재무구조개선을 한 점에서 동 외상매출금은 사실상 투자자산이다. (다) 외상매출금이 2000, 2001년에는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나 2002, 2003년에는 멕시코 경기악화로 K○○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외상매출금이 지연회수 된 것으로 멕시코 경기악화는 K○○로서는 외부환경변화로 조세회피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며, (라) 청구법인이 2001년 $1,000,000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외상매출금잔액이 많으므로 일부분 이자를 수령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9%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로얄티를 수수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점, 실질적인 투자행위인 기계류의 투자를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매출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적수를 재계산하여 한다. 외상매출금 중 2001. 1. 1.자 $1,000,000(₩1,259,700,000)은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전환되었고, 2003. 1. 1.자 $1,000,000(₩1,200,400,000)도 출자금으로 현물출자 되었으므로 적수 계산 시 각각 감액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장기대여금의 관계회사 주식대체 178백만원, 관계회사 주식의 장기대여금 대체 119백만원 등 ’98~’03까지 대여금, 외상매출금, 현물출자를 이사회 등 협의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수시로 소비대차 전환하였고, 채권의 소비대차에 대한 해외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의 결산내용이 상이하며,

(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김○○과 김○○은 부자간으로서, 실질적으로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임의적이며, 상업송장상 선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수금하기로 명시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소명이 어려우며, 또한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이자수령 근거 불충분하고, 로얄티와 수입이자의 발생사유별 구분 불명확하므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외상매출금 중 대여금 및 출자금으로 전환한 금액에 대하여 적수계산 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미국의 1224 INDIAN CREEK DR.에 소재한 해외 현지법인인 K○○에 기계류 및 제품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대한 연도별 총 매출 및 외상매출금과 회수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총 매출액 2,475,401 3,026,066 645,635 1,471,005 2,409,143 1,005,784 감사 보고서 외상매출액 (연도말) 1,829,964 1,504,779 264,010 1,271,090 200,018 ” 회 수 액 1,372,345 975,466 1,106,596 1,457,754 1,402,062 1,287,565 잔 액. 1,504,779 1,523,710 2,530,790 2,660,118 【표2】K○○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과 회수내역 (단위: 천원) ※ 잔액 중 소비대차와 현물출자분에 대한 $2,000,000 포함 금액임.

(2) 처분청은 2000년~2003년 사업연도 중 연도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상업송장상 선적일(선적서류 수취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 하여는 적수를 계산하여 아래【표3】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인정이자 계산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외상매출금적수 이자율 인정이자 비 고 2000년 574,077,853,848 11% 175,183,749 2001년 509,358,198,666 11% 153,516,260 2002년 661,723,272,811 9% 163,164,642 2003년 786,220,285,837 9% 194,220,254 합 계 2,531,379,611,162 686,084,905

(3) 현지법인의 매출 등 재무상황을 보면 아래【표4】와 같다. 【표4】K○○의 매출액 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제조 782,983(42) 1,440,475(73) 1,383,920(52) 1,172,835(60) 수출ㆍ내수분 도매 204,722(11) 535,118(27) 682,540(25) 296,010(15) K○○에 기계류등판매 로얄티 892,437(47)

• 616,636(23) 483,375(25) 로얄티 수령분 합계 1,880,142(100) 1,975,593(100) 2,683,096(100) 1,952,310(100)

(4) 해외 현지법인 K○○로부터의 이자 및 로얄티 수입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연도별 이자 및 로얄티 수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이자수입 325,027 356,773 267,758 88,307 1,037,865 로얄티수입 892,437 616,636 0 483,375 1,992,448 합 계 1,217,464 973,409 267,758 571,682 3,030,313

(5) 청구법인의 제조ㆍ도매ㆍ로얄티 수입의 매출총이익률 구성은 아래【표6】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6】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비교표 (괄호: 비율,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액 매입액 기말재고액 외상매입액 당기순이익 2000년 16,913,186 14,222,514 428,546 264,010 148,956 2001년 18,555,408 15,934,468 421,636 1,271,090 217,514 2002년 16,522,276 13,710,860 455,659 200,018 185,930 2003년 9,754,744 미 결 산(9월 말 결산신고)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7년 1월 자본금 $2,000,000을 출자하여 미국에 해외 현지법인 K○○을 설립하여 상품을 해외현지에 판매하고 있고,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기계류ㆍ원재료 등을 수출하였으며 현지법인의 매출부진 및 자금사정으로 수출대금을 늦게 회수하여 외상매출금이 누적되어 2003.12.31. 현재 미회수 잔액이 2,660,118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둘째,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501, 1997. 9. 29)에서는 “해외 외상대금의 지연회수가 현지법인의 재고 누적,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국세청 예규(법인 22601-1849, 1991. 9.26.)에서도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를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이 건의 경우 외상매출금은 해외 현지법인에 기계 등의 수출에 따라 발생된 경우로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계나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고 대표이사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2000년과 2003년에 $2,000,000을 추가로 출자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생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현지법인의 생산활동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해외에서의 제조ㆍ판매활동으로 이어져 내국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기계와 공구 등 시설을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해외 현지법인이 동일한 회사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이자와 로얄티의 수령근거가 불충분하여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임의적이라고 하였으나, 위【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이자 및 로얄티가 입금되어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40~50%가【표6】과 같이 로얄티 수입과 K○○에 대한 기계류 등의 수출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상거래 관행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한편,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