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96 선고일 2004.10.27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4. 6. 5.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처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0,000, 000원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윤○○는 ○○도 ○○시 ○○동 ○○번지에서 모텔하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라는 모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 4.30.자 청구 외 백○○(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3,450,000,000원(토지 700,000,000원, 건물 2,750,000,000원)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0,000,000원(이하 ‘쟁점 부가가치세’라 한다)에 대한 2004년 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환급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인이 쟁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환급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21.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양도인이 신축 중이던 쟁점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의뢰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업에 관한 어떤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쟁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환급거부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도인의 실질 영업내용이 모텔․숙박업으로 동일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으며, 또한, 양도인이 쟁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환급거부 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양도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7.22.자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 3. 1.) 신청을 하였고, 2004. 1.20.자 숙박업을 추가하였으며, 2004. 2.17.자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4. 4.30.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2) 쟁점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700,000,000원, 건물가액은 2,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잔금 중 2,000,000,000원은 ○○은행 ○○지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임이 확인된다.

(3) 양도인은 2004. 6. 3.자 쟁점 부동산의 건물가액 2,500,000,00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으며, 양도자가 법 규정에 의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환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업에 관한 어떤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인이 신축 중이던 쟁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인중개사인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 외 2명(노○○, 문○○)의 확인서(중개계약서)와 이○○가 ○○일보에 광고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6) 한편, 쟁점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보전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양수할 수밖에 없었고, 양도인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였음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하였을 뿐이며, 또한 양도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을 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양도인의 실질 영업내용이 모텔․숙박업으로 동일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질성 여부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 뜻: 대법94누8617, 1994.10.21.)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 시 주 업태․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부 업태․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표방하였다가 모텔 숙박업을 추가하였고, 또한,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면서부터 매매할 목적으로 ○○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이○○ 외 2명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이○○ 외 2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모두가 중개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 보전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 5.10.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이후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양도자와는 그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도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부3028, 2003. 5. 2., 국심2002중2897, 2003. 5.17. 외).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