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대체유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90 선고일 2004.08.31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이므로, ○○를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대표 전○○)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대체연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유사휘발유(이하 ‘○○’라 한다) 17,484,688ℓ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음에도 교통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12.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ℓ, 원) 과세기간 교 통 세 교육세 고지세액 합 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3년 4월 1,064,220 586 623,632,920 783,594,760 102,899,430 886,494,190 2003년 5월 38,500 586 22,561,000 28,032,040 3,722,560 31,754,600 2003년 6월 459,977 586 269,546,522 330,733,580 44,475,170 375,208,750 2003년 7월 272 572 155,584 188,410 25,670 214,080 2003년 9월 315 572 180,180 212,790 29,720 242,510 2003년 10월 49,000 572 28,028,000 32,666,630 4,624,620 37,291,250 2003년 12월 6,823,954 572 3,903,301,688 4,426,344,110 64,404,4770 5,070,388,880 2004년 1월 9,048,450 572 5,175,713,400 5,753,840,580 85,399,2710 6,607,833,290 합 계 17,484,688 10,023,119,294 11,355,612,900 1,653,814,650 13,009,427,550

2. 청구 주장

(1) ○○는 교통세법에서 정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위 ○○는 청구 외 (유)○○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탁 받아 제조한 것이므로 주된 제조업자인 (주)○○에너지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 석유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2004. 3.15.자 회신된 시험분석 결과서에서, ‘당 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아 유사휘발유에 해당하고,

(2) 교통세법 제3조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에서 ‘과세물품을 수탁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관여한 공장장 박○○ 외 2명이 위탁제조 임가공임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쟁점1)와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쟁점2)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교통세법 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 개정 전)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교통세법 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2호, 개정 전)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86원

○ 교통세법 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2호, 개정 후)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72원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6조 【과세표준】

① 교통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단서생략).

○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5.12.29. 개정)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대체연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2. 7.자 설립되었으며, 일본수출을 목적으로 2003. 2.15.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는 원료 및 알콜 연료를 생산 수출하였으나,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국내업체의 임가공으로 전환하였으며, ○○에너지 및 ○○에너지와 (제조)위탁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고 ○○ 16,576,454ℓ를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조한 ○○는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지소』의 ‘시험분석결과서(○○검 28450-35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의 ‘전말서’와 공장장 박○○의 ‘확인서’에서 ○○에너지와 ○○에너지와의 위탁임가공계약에 의거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차장 우○○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한 그 내용에 따라 결재대금 및 인적관리 전반을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였고, 대표이사인 전○○에게 때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하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조공장에서 ○○ 17,484,688ℓ를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에는 처분청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제조한 ○○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교통세법 및 석유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조한 ○○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 규정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바이오디젤)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에 의뢰한 시험분석 결과서에 의하면, “본 제품은 석유계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이 약 27%, 26%, 30%, 알코올(메탄올 등) 약 9.0%, 6.7%, 10.1%를 각각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주요항목의 시험결과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임”을 판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광 2288, 2003. 9.18. 외 다수). 다음,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교통세법 제3조에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에서 ‘과세물품을 수탁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진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관여한 청구법인의 공장장 박○○의 확인서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와 (제조)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를 제조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