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선수금 반환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70 선고일 2004.08.31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하고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송금으로 보아 송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이○○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주)○○교역(대표: 이○○,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교역(주)(대표: 이○○,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스포츠(대표: 유○○,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스포츠(대표: 이○○,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통상(대표: 이○○ 외 1, 000-00-00000)(이하 ‘○○교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이○○을 ○○교역 등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교역 등에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 992,618,831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2004. 6.11. 1999. 1기 ~ 2000. 1기 부가가치세 등 220, 847,320원을 부과처분하자 연도별 기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 고 1999 제1기 523,897,468 109,546,950 17,622,770 제2기 359,666,818 71,897,390 2000 제1기 109,054,545 20,807,600 972,610 합 계 992,618,831 202,251,940 18,595,380 【표1】매출누락 및 고지내역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3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발 신제품과 재고상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이○○으로 부터 입금된 1,114,298,585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22,114,370원을 제외한 1,092,184,215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414,227,7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품대금으로 받은 선수금을 정산한 후 반환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자료상 혐의자인 (주)○○가 이○○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중개하면서 대금의 증빙을 위해 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한 (주)○○에 입금한 대금을 인출하여 이○○에게 재 송금한 것으로서 무자료 매출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SPORTS 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아래【표2】와 같이 【표2】선수금정산 후 반환 내역 송금인 수취인 송금은행 수금은행 송금일 금액 수취계좌 이○○ 이○○

○○은행 ○○지점

○○은행

1999. 6.23. 96,371,921 000-000000-00-000 “ “

○○은행 ○○지점 “

1999. 6.29. 100,000,000 “ “ “ “ “ “ 39,196,833 “ “ “ “ “

1999. 7. 8. 78,500,000 “ “ “ “ “ “ 50,940,000 “ “ “ “ “ “ 49,219,000 “ 합 계 414,227,754 쟁점금액을 상품대의 선수금 정산 후 반환한 증빙으로 무통장송금명세서와 입금사실확인서,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출누락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 외 이○○이 입금한 1,092,184,215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위【표1】과 같이 1999. 1기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3.11.28. ○○교역 등의 실지사업자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으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04. 4.30.에는 ○○지방검찰청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무자료공급분 세금계산서 미교부)을 추가하여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조사기록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대표: 전○○)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허○○(000-00-00000)에게 부탁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중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도 (주)○○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하고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송금인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교역 등의 실질적인 사업자 이○○과 ○○교역의 회계실무 책임자인 청구 외 문○○와의 문답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의 선수금 반환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 선급금 반환분 입금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사인간에 자유로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국세청장의 ○○교역 등에 대한 고발내용, 이○○, 문○○의 확인사실 등 정황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표1】과 같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