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이후에도 파산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는 파산채권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파산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는 파산채권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처분청이 2004. 4.20.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05, 452,930원은, 익금에 산입된 (주)○○상사 대여금에 대한 1998. 4. 8.부터 1999. 7. 1.까지의 인정이자와 1999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33,823,674원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고○○)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신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 외 (주)○○상사[대표이사 고○○, 이하 ‘(주)○○상사’라 한다], 청구 외 (주)○○관광개발[대표 나○○, 이하 ‘(주)○○관광개발’이라 한다]과는 법인세법상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여한【표1】의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05,452,930원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141,124,1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1】대여금 내용 관계회사 (주)○○상사 (주)○○관광개발 기준일 대여금잔액 3,600,000,000원 4,698,756,420원 1998.12.31. 【표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합계 (주)○○상사 (주)○○관광개발 1998년
• 986,911,947원 986,911,947원
• 1999년 972,939,562원 768,625,796원 216,521,917원 552,103,879원 2000년 994,099,963원 610,838,334원
• 610,838,334원 2001년 744,631,184원 389,286,751원
• 389,286,751원 2002년 837,639,454원
• -
• 합계 3,549,310,163원 2,755,662,828원 1,203,433,864원 1,552,228,964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주)○○상사가 1998. 9. 7.자 ○○지방법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주)○○상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상환동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표2】의 인정이자 1,203,433,864원(이하 ‘쟁점 인정이자①’ 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관광개발은 1999. 4. 8.자 ○○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청산되었고, 2001. 6.11.자 배당선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관광개발에 대한 총채권액 대비 1.158%의 배당금(232,215,273원)만 수령하고 그 나머지는 2001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주)○○관광개발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때에는 청구법인이 따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는 파산법상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채권의 배당률이 1.158%에 불과한 상황에서 후순위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처분청이 (주)○○관광개발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표2】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인정이자 1,552,228,964원(이하 ‘쟁점 인정이자②’라 한다)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당초 【표2】의 1999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768,625,796원을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802,449,470원을 익금산입 함으로써 결국 33,823,674원(이하 ‘쟁점 인정이자③’이라 한다)이 중복계산 되었다.
(1)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채권이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주)○○상사에 대한 법원의 화의개시결정문의 화의조건을 보면, 5백만원 미만 소액채권과 5백만원 이상 고액채권은 화의인가일부터 1년 거치 후 전액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정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은 화의기간 종료일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종료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제권이 있을 경우 그 담보권 행사도 포기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것은 청구법인이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인정이자①을 익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관광개발이 비록 파산선고 되었다고 하나 파산채권의 손금귀속 시기는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이고, 이때까지는 채권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 인정이자②를 익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인정이자③은 중복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주)○○상사의 화의조건에 동의한 것이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고,
(2)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한 처분이 옳은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하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주)○○상사는 신발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998. 4. 8.자 회사재산보전처분(사건번호: 98거20호), 1998. 9. 7.자 화의절차개시(사건번호 98거19호)가 인가되었으며, 1999. 7. 1.자 청구법인에 흡수합병 되었다.
(2) 화의절차개시결정(사건번호 98거19호)의 화의조건(이하 ‘화의조건’이라 한다)은 채권자를 금융기관 이외의 자,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중 담보권행사를 포기한 자,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 채권자 등으로 분류하였고,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5백만원 미만 소액채권: 화의인가일로부터 1년 거치 후 전액 변제한다.
② 5백만원 이상 고액채권: 화의인가일로부터 1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매분기 말일에 변제한다.
③ 관계회사 채권 ㉮ 별제권이 있는 관계회사는 담보권행사를 포기한다. ㉯ 원금은 화의기간 종료일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종료 후 상호 협의하여 변제한다.
④ 위 ①, ②, ③의 채권에 대한 기 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3) (주)○○관광개발은 서비스 레저업을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998. 8.26.자 회사재산보전처분(사건번호: 98파209호), 1999. 1.11.자 회사정리기각(사건번호 98파208호), 1999. 4. 8.자 파산선고(사건번호 99하3), 2001. 6. 11.자 최후배당허가 되어 해산하였다. (4)청구법인은 (주)○○관광개발에 대한 파산채권액(배당참가채권액) 20,040,304, 466원 중 배당률 1.1587%에 해당하는 232,215,273원을 배당 받았고 그 나머지는 2001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첫째, 화의조건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 모두가 기 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둘째, (주)○○상사 화의개시신청사건의 정리위원인 청구 외 ○○신용정보(주)가 관할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상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은 별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이를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동 보고서는 (주)○○상사의 청산가치 보다는 존속가치가 크므로 화의에 응하는 것이 채권자들이 화의채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 화의인가를 얻기 위하여 화의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는 해석(국심2000서1124, 2000.10.20. 외 다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손실 최소화의 방편인 화의인가를 얻기 위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채권변제 기일만 늦추었을 뿐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사실을 두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부당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파산채권을 추심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파산법상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는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는 일반채권의 배당률이 1.158%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 인정이자②를 익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파산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는 파산채권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서이46012-110 87, 2002. 5.24.)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이러한 해석을 지지(대법2002두7227, 2003.12.11.)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인정이자②를 익금산입 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 인정이자③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시정 할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