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40 선고일 2004.07.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급용역대가 중 일부분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본점이 국내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은 프랑스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B○○(B○○, 이하 '○○본점' 이라 한다) 한국지점으로,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선박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청구법인은 선박소유자(이하 ‘선주’ 라 한다)에게 선박의 건조과정에 따른 선급용역을 제공하고 회계 및 법인세법상 목적으로 국내조선소로부터 받는 신조선 선급용역에 대한 대가인 선급용역수수료의 60%를 청구법인에서 인식하여 신고하고, 나머지(40%)는 한국 외에 소재 하는 ○○본점 및 국외 ○○의 다른 지점(이하 ‘○○본점 등’ 이라 한다)이 인식하여 1998~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신고제외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신조선 선급용역에 대하여 ○○본점 등의 소득으로 법인세신고 제외한 선급용역수수료 40%(이하 ‘쟁점 선급용역’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 1,302,428,910원(이하 ‘쟁점 지급경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한데 대하여, ○○본점 공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고, 2002년 사업연도 중 청구 외 (주)○○해사기술(이하, ‘○○해사기술’이라 한다)의 인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 79,560,000원(이하 ‘쟁점 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고유사업활동과 관계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모두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아래【표】와 같이 5,344,410,461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구 분 신조선 선급용역 합산액 지급경비의 손금부인액 업무무관 비용 익금산입 합계 고지세액 1998년 3,052,499,128 40,336,450. 3,092,835,578 1,522,778,081 1999년 1,867,750,315 385,198,444. 2,252,948,759 1,202,864,569 2000년 1,154,260,926 301,808,555. 1,456,069,481 712,964,353 2001년 2,193,253,788 412,197,522. 2,193,253,788 1,113,478,148 2002년 2,009,712,900 162,887,939 79,560,000 2,009,712,900 792,325,310 합 계 10,277,477,057 1,302,428,910 79,560,000 11,004,820,506 5,344,410,461 【표】연도별 신조선 선급용역 합산 및 손금부인 내역과 고지세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주장 1): 쟁점 선급용역(40%)에 대하여,

(1) 선주는 신조선 건조주문을 결정함에 있어 해상운송시장에 대한 정보와 선박 및 항만기술의 변화 등 선주국 소재 ○○지점(이하 ‘선주국 ○○’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선소의 납품시기, 원가 및 품질, 선적ㆍ하역항, 선원에 대한 교육, 선박의 운영 등 선주에게 상세한 자문활동을 하여야 하고,

(2) 선주가 신 선박을 건조할 특정조선소와의 계약 전에는 선주국 ○○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입찰과정에서 선주국 ○○ 등은

① 선박의 용도와 선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개념적 설계와

② 입찰 조선소들과의 계약 전에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3) 위와 같이 선주국 ○○가 제공하는 선급용역은 선박건조계약에 이르기까지 몇 년에 걸쳐 제공되고 있으나, 선주에 대한 선급용역이 반드시 수주로 이어 지지는 아니하는바, 이러한 선주국 ○○ 등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쟁점 선급용역 수수료의 40%는 일반적으로 선급용역업계에서 인정되는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4) 신조선 선박의 건조 중에 제공되는 선급용역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경우 선급용역수수료의 60%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청구법인에 의해 제공되나, 이 기간에 선주는 자체검사관을 파견하기도 하며 선주국 ○○에서는 선주의 설계변경 및 건조계약 이행확인 등의 용역도 제공하고 있다.

(5) 또한 신 선박 인도 후에도 선주국 ○○ 등은 보증기간 동안 입급 선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특히 선박의 설계가 새로운 특징을 보유한 경우에는 운항실적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 시킨다. 이와 같이 선주국 ○○ 등은 신조선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선주에게 선급용역을 다양하게 제공하므로 쟁점 선급용역의 40%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청구주장 2): 쟁점 지급경비에 대하여,

○○본점은 기업부문과 해사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부분은 ○○조직망에 전략, 재무, 법무 및 기타관리 지원활동을 제공하며, 해사부문은 엔지니어와 검사관들이 선급용역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조사와 검사 절차를 확립하며, 선박의 인도 후 선박의 국적지, 항만관할구역 및 기타 규제당국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수행 할 뿐 아니라, 국제해상기구, 국제선급협회 및 국제해상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고, 선급용역의 일관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립ㆍ감독하며, ○○ 조직망의 인력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점은 ○○의 조직망에 기술적이거나 운영의 특성을 가진 활동의 지원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므로, 쟁점 지급경비는 지점 간에 직접청구 된 비용으로서, 본점 공통비용과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므로 쟁점 지급경비를 본점의 공통비용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이다.

  • 다. 청구주장 3): 쟁점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해사기술은 선박ㆍ교량의 설계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선급용역의 제공에 있어 부족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해사기술을 인수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익의 창출효과를 위하여 인수 및 사업양수 과정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바, 쟁점 용역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1): 쟁점 선급용역(40%)에 대하여,

(1) 조선소와 계약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계약 체결장소와 최종계약금액 결정을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고, 본점용역 수행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획득한 건이므로 당연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2) 쟁점 선급용역에 대하여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별로 인증서가 분리되어 발급되지도 아니하고, 기술지도 역시 국내지점이 본사와 상호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최종 검사용역이 이루어지는바, 국외에서 제공한 본점의 용역대가라면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조선소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3) 본점직원의 국내체재비용과 국내활동도 청구법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사가 수행하는 기술 등이 계약서상 분리되어 국외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유로 신조선 검사수입의 40%를 본점의 수입금액으로 정한 것은 본ㆍ지점간의 자의적인 비율책정에 불과하고, 쟁점선급용역을 프랑스 본점이 아닌 홍콩으로 송금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

(4) 소득의 결정요인인 자산의 소재지, 용역의 수행지, 권리의 사용 장소, 검사의 수행 장소가 국내에 있으며, 조선소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된 사실내용으로 보아 쟁점 선급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본점은 신조선 선급용역에 대하여 계약서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100%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40%에 해당하는 선급용역에 대하여 이를 대리납부 분으로 세무조정하여 국외원천소득으로 제외하였으나, 쟁점 선급용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선급용역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 나. 청구 2): 쟁점 지급경비에 대하여,

○○본점은 신조선 검사수입의 60%상당의 획득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보충하는 도면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추가로 ○○본점에서 수령해 갔으나, 이는 본점과 지점이 대가산정 관련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본점이 청구한 것으로서, 본점이 검사, 자문 등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사후에 수령해간 행위는 정상적, 합리적인 수익배분으로 보기 어렵고, 신조선 외에도 조선소의 협력회사나 기자재 업체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 시 본점의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주된 검사는 지점의 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본점의 역할은 필연적인 내부용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매입에 해당하는 쟁점 지급경비에 대하여 손금부인은 정당하다.

  • 다. 청구 3): 쟁점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수행한 ○○해사기술의 인수와 관련된 자문비용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영역을 벗어난 사항으로서, ○○본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신조선 선급용역 40%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쟁점2) 쟁점 지급경비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 지와 쟁점3) 쟁점 용역수수료가 업무무관 경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선박 등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9. 4. 1. 설립된 법인이며, 신 선박 건조 등과 관련하여 청구이유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 선급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쟁점 지급경비를 본점공통비용으로 쟁점 용역수수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을 살펴보면,

○ 쟁점1) 신조선 선급용역 4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선급용역에 대하여 이건 조사 시에는 본점이 직접 계약하여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과 별개의 용역제공이며,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별개의 중요한 활동이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선박회사 사이에 선급검사 계약 체결 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계약할 총 금액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본점 해당액 40%가 기재된 계약서를 홍콩 소재 ○○ 아시아본부로 보내어 날인 받아 국내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신조선 선박의 건조 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계약체결장소와 최종금액결정이 국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신조선 선급용역에 대한 용역의 완료 시 인증서의 발급이 청구법인의 수행분과 ○○본점 수행분으로 구분되어 발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조선 선급용역이 일정한 구분기준 없이 총 계약금액에서 단순히 4: 6의 비율로 나누어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하나의 용역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본점이 각각 분리계약 하였더라도 위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별개의 용역제공 건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같은 뜻: 국세청 예규 서이46017-10333, 20 02.02.26.), 둘째, 쟁점 선급용역은 국내의 선박회사에서 설계된 도면을 토대로 설계ㆍ계획ㆍ확인 및 검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지급도 국내의 조선사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바, ○○본점이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위 내용과는 별개로 이건 청구 시 주장한 내용에는 선급용역 계약 전에 선주국 ○○에서는 신조선 건조주문의 결정에 선주에게 상세한 자문을 하고, 선박의 인도 후에도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본점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쟁점 선급용역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 쟁점 지급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조선 검사 수입 중 ○○본점의 추가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441, 985,000원과 신조선 검사수입 외 국내협력사 및 거래처 등의 검사에 대한 형식승인 발급대가 명목으로 본점에 지급한 778,592,000원 등 쟁점의 지급경비에 대하여 조사 시 청구법인은 ○○본점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였으나,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지점들에 지급한 직접 청구비용이라는 주장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사항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처분청에서는 󰡐도면 검사 등의 용역은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수적이며 본ㆍ지점간의 단순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수주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본점의 역할은 지점의 수익을 얻는데 통상 필요한 부분의 역할수행으로, 이러한 역할은 본ㆍ지점 간에 단순 내부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는 조사기록으로 보아, 쟁점 도면검사용역 등 비용은 본ㆍ지점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본점에 별도 지급한 쟁점 지급경비를 본점공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 쟁점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해사기술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의 인수라고 하나, 선박 검사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영역이라 할 것이며, 국내 다른 회사의 인수는 ○○본점에서 결정하여 처리 할 사항으로서 지점의 고유 업무영역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비용으로 보아 손금 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