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같은 건물 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726,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박○○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광역시 ○○구 ○○동 ○○, ○○, ○○번지 토지 1,111.99㎡와 위 지상 8층 건물 6,092.845㎡(○○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1994. 12.26. 남편인 망 김○○로부터 자녀들(김○○, 김○○, 김○○, 김○○)과 함께 상속을 받아 망 김○○가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음식점 이외 부분)과 음식업(7층 617.95㎡에서 ○○뷔페를 청구 외 조○○와 함께 공동으로 경영, 이하 ‘음식점’이라 함)을 영위하다가 2001. 4.30. 쟁점건물 전체를 청구 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형태로 양도하였으며, 뷔페에 대해서는 양수인으로부터 장소를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다가 2001.12.31.에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건물 양도사실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1,287,149,916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726,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4. 4. 8.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건물의 일부 면적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부동산 양도 시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실체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음식점과 무관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임대하면서 일부에 대하여 뷔페를 운영하다가 부동산 임대업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1994.12.26. 남편인 망 김○○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으며, 7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망 김○○가 1989.11.16.부터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계속하였으며, 7층 617.95㎡에 대해서는 망 김○○가 위 부동산임대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여 청구 외 조○○와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던 음식점을 상속받아 청구 외 조○○과 함께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2001. 4.30.에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폐업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별개로 건물 양도 후에도 계속 경영하다가 2001. 12.31.에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할 때 세입자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의한 임차기간에 대하여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시기의 전후에 동일하게 임차인으로서 존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층별 세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기간 지하1․2층
○○나이트 000-00-00000 1999.11.26. ~ 2002.05.21. 지상3․4층
○○화재보험 000-00-00000 1996.07.01. ~ 2001.09.01. 지상 5층
○○종합건축사무소 000-00-00000 1996.02.01. ~ 현재 지상 6층
○○정보교육원 000-00-00000 1998.12.11. ~2002.06.30. ※ 1층은 주차장이며, 2층과 8층은 공가상태로 승계됨. 또한 쟁점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할 때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도 영업 중에 있는 청구 외 ○○종합건축사무소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 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등 세입자들과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임대인(임대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 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93중2500, 1994. 3. 7., 재무부 소비 22601-627, 1986. 7.26. 같은 뜻), 이 사건의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과 임차인 등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경영주체인 건물주만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의 실체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동일 부동산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고지된 세액을 모두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과 별개로 운영하였던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