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33 선고일 2004.06.29

필요경비의 69.2%를 차지하는 재료비는 중요한 원가요소이고 이것의 49.9%가 허위인 사실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5. 1. 청구인 박○○에게, ○○세무서장이 2004. 5. 1. 청구인 안○○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3,400원과 156,227,790원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안○○는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기’란 상호(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로 크릿샤 등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박○○은 2002.11.20.부터 쟁점 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주)○○스틸(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 받은【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2년 중 교부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67,831,996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표2】와 같이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표1】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 합계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448,866,087원 127,334,826원 240,497,170원 81,034,091원 【표2】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과세기간(연도) 세목 고지세액 처분청 납세자 비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93,090원

○○세무서장 안○○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15,140원

○○세무서장 안○○, 박○○ 연대납세 의무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7,200원

○○세무서장 2002년 종합소득세 3,093,400원

○○세무서장 박○○ 2002년 종합소득세 156,227,790원

○○세무서장 안○○ 합 계 223,536,62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쟁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 함으로써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39.3%에 이르러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률 8.8%의 4.5배에 달하는바, 이는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장부에 의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고, 쟁점 매입금액이 허위라 하여 청구인의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금액이 허위인 사실이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안○○는 2001. 7. 1.부터 쟁점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2.11.20.자 청구인 박○○을 공동사업자로서 경영에 참여시킨 사실과 이들의 동업지분이 각 50%인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4. 3.1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연도별 총수입금액 대비 재료비의 구성비율과 쟁점 매입금액을 제외함으로써 변동된 비율은【표3】과 같다. 【표3】연도별 총수입금 대비 재료비의 구성비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당초 신고 경정 결정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입금액 289 100.0 1,065 100.0 1,065 100.0 1,229 100.0 필요경비 269 93.3 979 91.8 611 57.3 1,077 87.6 재료비 196 67.8 737 69.2 269 25.3 850 69.1 심리하건대, 쟁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 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이 51,073, 534원에서 418,905,526원으로 증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 93, 768,065원의 446%에 이르고, 쟁점 매입금액으로 말미암아 필요경비의 36.2%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69.2%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의 49.9%가 허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총수입금액 대비 재료비의 구성비는, 2001년 과세연도 67.8%, 2003년 과세연도 69.1%인데 비하여 당해 연도인 2002년 과세연도는 당초 69.2%에서 25.3%로 감소되어 쟁점 매입금액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재료비는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바, 필요경비의 69.2%를 차지하는 재료비는 중요한 원가요소이고 이것의 49.9%가 허위인 사실은 전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같은 뜻: 국심2003서3851, 2004. 3.20. 외 다수) 한편, 추계결정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전시 관계법령과 행정해석(소득46210-3666, 1998.11.28.)으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때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