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독사업자이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현물출자시 절차상의 형식적인 지분포기서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사실상 단독사업자이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현물출자시 절차상의 형식적인 지분포기서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4. 2. 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167, 265,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정○○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 외 (주)○○케이블TV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형(兄)인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공동(지분 각 1/2)으로 운영하던 청구 외 ○○유선방송사(이하 “○○유선”이라 한다)의 사업용 자산(평가액: 1,206,500,000원)을 2001. 7.28.자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정○○으로 하여금 ○○유선의 사업용자산 중 정○○ 지분금액 603,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기각서에 의하여 포기하게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65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배정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포기한 공동사업용 자산의 지분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 2. 9.자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167,26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유선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정○○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의 담보대여 목적으로 형식상 정○○을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뿐, ○○유선의 사업용 자산도 당초부터 모두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또한 ○○유선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임에도 현물출자 시 절차상의 형식적인 지분포기서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유선의 사업자등록 시 정○○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하였으며, 정○○이 은행대출금 120, 000,000원 및 현금 30,000,000원 합계금액 1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정○○이 ○○유선의 사업용 자산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1. 7.28.자 (주)○○케이블TV, ○○유선방송사(곽○○), ○○유선방송사(오○○), ○○유선(청구인) 등 4개 업체가 공동으로 100%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 3,305,210,000원(발행주식: 330,521주)으로 설립된 법인임이 조사서 및 재산확인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시 ○○유선의 사업용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1,206,500,000원이고 장부가액은 53,500,000원이었으며, 2001. 7.26.자 정○○은 청구외법인에 현물 출자되는 ○○유선의 공동사업용 자산 중 본인지분을 포기하였음이 포기각서 및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유선방송을 단독으로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00.10.31.자 양도․폐업하였고, 2000.11. 1.자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 외 김○○ 외 1명(김○○)으로부터 ○○유선을 양수한 후, 2000.11. 1.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정○○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2000.11.13.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음이 인증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공동사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0.10.16.자 정○○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150,000,000원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에 이체․입금되었음이 정○○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150,000,000원이 정○○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금의 변제 및 이자의 지급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우선, 청구인이 제시한 ○○유선에 대한 청구 외 김기수와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 외 김○○과의 “○○유선방송 양도․양수확인서(2001. 3. 2. 공증)”를 살펴보면, ○○유선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선의 운영약정서(2001. 3. 2. 공증)․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서상에도 약정 당사자 또는 사업자가 청구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선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선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 시 정○○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 외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현물출자 당시 ○○유선의 자산 총평가액이 1,206,500,000원인데 비하여 정○○의 투자금액은 고작 150,000,000원(약 12%) 밖에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익금의 50%를 배당받는다는 공동사업계약서의 약정내용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약정으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동사업계약서는 정○○을 공동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 또는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2000.10.16.자 정○○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액 150,000,000원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설사 위 금융자료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투자금액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정○○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의 거액을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정○○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이 청구인보다 경제적인 여력이 월등히 앞선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형(兄)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형(兄)으로부터 603,250, 000원이라는 거액의 사업용 자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증여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과 형(兄)인 정○○의 투자지분이 각각 50: 50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선의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유선의 모든 사업용 자산 역시 청구인의 소유였고, 또한 청구인이 ○○유선의 사업용 자산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유로 인하여 정○○이 자기 지분인 쟁점금액을 포기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과 정○○을 ○○유선의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