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104 선고일 2004.06.29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기재한 봉사료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결정 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강○○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2002. 1. 9.부터 2002. 8.30.까지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탈세제보 조사결과 아래【표】와 같이 쟁점 사업장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유흥업소 봉사료 종합관리카드 자료(이하 “봉사료 자료”라 한다)의 봉사료 금액(이하 “쟁점 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3.15.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309, 770,7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4. 3.30.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신용카드 봉사료자료 및 고지 내역 구 분 자료 내역(단위: 천원) 고지 내역(단위: 원) 합 계 신용카드매 출 봉사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총 계

2002. 1기 543,656 195,890 347,766 59,015,960 80,080,140 124,994,640

2002. 2기 178,360 67,006 111,354 21,200,450 24,479,560 년 계 722,016 262,896 459,120 80,216,410 104,559,700 124,994,640 309,770,750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하였고,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며, 종업원이 수령사실을 확인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보관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봉사료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당초 쟁점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시에도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결정 시 청구인이 제시한 ‘친필서명 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은 실질적인 원시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 위【표】와 같이 봉사료를 매출금액과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나, 쟁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의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봉사료의 소득 귀속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봉사료 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면서 봉사료 459,120,000원을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심리하건대, 사업자가 음식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기재내용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국심 2000서 2463, 2001. 4. 3.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 매출액 대비 쟁점 봉사료가 63.6%를 차지하여 통상의 봉사료 비율을 훨씬 상회함에도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처분청이 봉사료 자료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종업원 48명의 친필서명확인서의 작성날짜가 대부분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2003년으로 기재 된 점으로 보아 제시한 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17호)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과 달리 사업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쟁점 사업장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봉사료지급대장상 봉사료금액은 반드시 수령자 본인이 기재하여야 하나 봉사료금액을 기재한 필체가 동일인의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위 서류 외에는 쟁점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 증빙자료 또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쟁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