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98 선고일 2004.06.29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부외 인건비 누락 등)은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〇〇세무서장이 2004. 2.10.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2,521,850원은 매출원가 84,58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이를 기 상여처분 한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〇〇정보기술(주)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산업용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코리아(000-00-00000, 이하 ‘〇〇코리아’ 라 한다)라는 상호로 등록된 청구 외 권〇〇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20건 273,160,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 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된 상여금 29,150,000원과 청구 외 이〇〇의 영업지원비 15,204,000원(합계 44,354,000원)을 손금추인한 후 2004. 2.10.자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521,8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14,490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〇〇코리아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기 신고한 매출금액 중에는 2002. 3.11. 청구 외 (주) 〇〇기업(이하 ‘〇〇기업’ 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6,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이 2000. 9.28.자로 개인사업자인 〇〇정보기술(000-00-00000)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93,000,000원(공급가액)과 중복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〇〇정보기술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원가 84,580, 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또한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실지지급하고 부외 처리된 상여금 79,200,000원(이하 ‘쟁점상여금’ 이라 한다) 중 과세전적부에서 기 인정한 29,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050,000원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〇〇코리아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273,160,000원(공급가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정산서 등 관련서류로 보아 검수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2002. 3.11.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속함이 타당하며,

(2) 또한 쟁점상여금은 현금 흐름에 의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와 (2) 부외경비인 쟁점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2001. 7.18. 설립된 법인이며, 이 법인의 대표자 정〇〇은 법인설립 전에 개인사업자인 〇〇정보기술(000-00-00000)을 1998.10. 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 9.29.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사 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짜로 폐업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 2기에 〇〇코리아 권〇〇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273,160,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와는 별개로 2002. 3.11.자로 〇〇기업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86,000,000원(공급가액)은 대금회수를 위하여 〇〇기업의 요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2000. 9.28. 개인사업자인 〇〇정보기술(000-00-00000)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 93,000,000원(공급가액)과 중복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실제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또한 쟁점상여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1. 9.29. 개인사업자인 정〇〇과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자유로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의문시되며,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이 동일할 뿐 아니라, 각 거래처가 동일하고 법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SYSTEM 공급계약서를 보면 제3조(소유권 이전)에서 “SYSTEM의 소유권은 〇〇기업(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때까지는 소유권이 유보되며, 대금이 완제되는 시점에 〇〇기업에 이전 된다”고 기재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SYSTEM이 설치가 완료되어 매입자인 〇〇기업의 요구조건에 충족하고 검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2. 3.11.을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을 양수 받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자재 구입처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소재 〇〇정보시스템(000-00-00000) 장〇〇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원가상당액 84,58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상여금의 손금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 650호, 2004. 5.28.)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부외 인건비 누락 등)은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상여금에 대한 손금인정여부는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각하)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