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96 선고일 2004.05.28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주문

처분청이 2004. 3. 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848,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신○○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1994. 3.30.부터 1998.12.31까지 청구 외 ○○산업기계(주)(이하 “○○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위 ○○산업이 1997사업연도 매출누락 396,000,000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세 142,960,000원을 2000.11.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12. 3. 우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2004. 2.12.자 우리청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결정을 취소하였다가 2004. 3. 1.자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848,000원을 다시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 4. 6.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다.

2. 청구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인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는 2003. 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번에 재차 고지한 것도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른 경정이 아니라 2000.11. 14.자로 고지된 처분이 고지서 미송달로 취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다시 고지한 것이므로 1년 내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권이 소멸되었으며, 설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 법인의 매출누락 396,000,000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1997년도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7사업연도 ○○업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00.10. 5.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0.11.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1998년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신고자에 과세처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나.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 ③ (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

  • 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8.10월경 ○○세무서에서 청구 외 ○○토건(주)(이하 ‘○○토건’이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토건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업으로부터 건설장비(공급대가 396,000,000원) 매입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동 사실과 관련하여 2000.10월경 ○○세무서에 대한 우리청의 업무감사 시 ○○산업 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산업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과세하면서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2000.10. 5.자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2000.11.14.자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960,000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2003.12. 3.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 미송달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결정취소하였다가 2004. 3. 5.자로 다시 고지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납세자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고지서 미송달로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의한 것이라도 재고지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심사양도 2001-2003, 2001.12.16., 심사부가 1999-949, 2000. 1.21. 등) 이 사건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2003. 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2000.11.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년도에 ○○산업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외 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소득만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확정 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닌 5년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심2003중781, 2003. 5.20., 재정경제부 예규 조세46019-157, 2003. 4.30.)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97년도에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누락 자료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정취소 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