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92 선고일 2004.07.27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정상적 입금 없이 부외처리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단○○는 ○○시 ○○구 ○○동 ○○번지 ○○○○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1. 3. 1.부터 2000. 8.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인더스트리(도매업ㆍ수출 등, 이하 ‘○○인더스트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위 ○○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인더스트리가 ○○도 ○○시 ○○구 ○○동 소재 ○○피혁(주)(이하 ‘○○피혁’이라 한다)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피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표】와 같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더스트리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 유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연도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수취 및 상여처분내역 연도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가액) 상여처분금액(쟁점금액) 비 고 1998년 226,185,294 227,962,170 쟁점금액에는 투자유가증권 등에 의한 상여처분 제외되어 있음 1999년 772,468,671 770,942,230 합 계 998,653,965 998,904,400 청구인은 상여 처분한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 9.30.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2003.11.18.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혁에서는 ○○인더스트리에 원재료 가공매입만큼 현금으로 입금하여 주고, 다시 ○○피혁에서는 해당은행을 통하여 출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서류상의 가공매입에는 해당하나, 그 금액만큼 단순히 현금 입금 후 출금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재료 가공매입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재료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귀속이 분명한 ○○피혁과의 거래이며, ○○인더스트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계좌에서 ○○피혁 거래은행인 ○○은행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원재료 가공매입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인더스트리는 ○○피혁에 원자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위하여 허위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피혁에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법인자금으로 원자재 구매대금을 결재하였다고 하나, 실제는 ○○피혁으로부터 내국신용장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혁에서 받은 금액을 법인장부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되어 사외유출 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지배주주이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인더스트리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 3. 1. ○○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0. 8.31. 사임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30.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2003.11.18. 쟁점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 1. 8.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법인자금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혁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달리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청구인은 ○○피혁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원재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은행예금거래명세서, 현금입금전표, 원재료매입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피혁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재송금 받은 증빙으로 현금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이 약 10억 원 가량 되는 큰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 입출금내역 없이 현금입금전표만으로 법인에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통상의 상거래 관행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설령 금융계좌 없이 ○○피혁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산업 등의 원재료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금출납장에도 ○○피혁으로부터의 입금내용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혁으로부터 받아 이 금액을 반드시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혁에서 송금 받은 금액으로 원재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및 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구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