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자전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87 선고일 2004.05.28

자전거래란 ‘협회중개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동일 거래원이 동일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ㆍ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시간외 매매로 인하여 거래인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이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〇〇세무서장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주)〇〇(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395,2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양도가액 1,580,840,000원ㆍ취득가액 197,60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15,22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법인은 2000. 2. 7. 공모가액을 주당 4,000원으로 유상증자 하기로 하고 신주청약금을 납입 받았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니까 청약주주가 50명 이상이고 누적 공모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승인대상이 되고, 승인 받는데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려 증자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신주청약금을 납입한 주주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을 신주청약인이 유상증자 완료시 받을 주식수를 감안하여 구주를 신주청약인에게 주고 기존주주는 신주청약인에게 준 구주만큼 신주를 배정 받아 유상증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증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전혀 없으며, 구주와 신주의 가치나 주권 등이 동일하며, 처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자전 거래에 해당하는 데도 처분청이 신주청약인에게 준 구주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식보호예수 조건으로 증자를 한다는 것은 청약증거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신주에 대해 주권을 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진이 보유한 구주와 일반주주들의 신주를 1:1 방식으로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진이 보유한 구주를 일반주주에게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1항 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4호의 자산(제10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 외 이〇〇에게 300,000주, 김〇〇(이하 ‘김〇〇 등’이라 한다)에게 150,000주를 2000. 5. 2.자로 1주당 액면 가액을 500원으로 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주당 4,000원, 취득가액은 주당 500원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1999년 말 자본금 200,000,000원(400,000주)에서 2차례의 유상증자 및 1차례의 무상증자에 의거 2000. 5.18일 현재 자본금 2,000,000,000원 (4,0 00,000주)에 이르게 되었는 바, 그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〇〇의 증자내용 【표】※괄호안: 누계분 일 자 발행주식수 액면 가액 금액 이 〇 〇 비 고 주식수 지분

1998. 10.22. 10,000 5,000 50,000,000 2,600 26.0 최초설립

1999. 12. 5. 30.000 (40,000) 5,000 150,000,000 (200,000,000) 15,200 (17,800) 44.5 증자

2000.

1. 9. (400,000주) 500 (200,000,000) (178,000) 44.5 액면분할 (5000→500)

2000. 1.15. 1,541,950 (1,941,950) 500 770,975,000 (970,975,000) 347,720 (525,720) 27.0 1차 유상증자 증자액: 770,975,000

2000. 2.24. 4,000 1,492,960,000 2차 유상증자분납입 (주당공모가 4,000원)

2000. 4.28. 이사회에서 구주와 신주를 1:1교환결의

2000.

5. 2. 395,210주 (130,510주) 김〇〇 등에게 양도 (주식양도증서 등 작성)

2000. 5. 2. 395,210주 (130,510주) 김〇〇 등에게 양도 (주식양도증서 등 작성)

2000. 5.18. 2,058,050 (4,000,000) 500 1,029,025,000 (2,000,000,000) 1,258,050 (1,388,560) 34.7 2차 유ㆍ무상증자: 공모에서 사모로 전환

2000. 7.10. 통일주권발행

2000. 7.27. 개별 증권계좌에 주식 입고

(4)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2000. 5.18. 증자 시에 증권예탁원에 유상증자인의 표시를 청구인 등 회사임원으로 표시하여 유상증자인이 청구인 등이 한 것으로 보이나, 유상증자를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2000. 2.24.자로 신주를 청약한 청약인들 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은 증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공모를 사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청구인의 구주를 청약인에게 주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들은 2차 추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소액주주 모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권예탁원에 청구인이 유상증자인으로 신고한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고, 설사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심사례(94-256, 95. 3.24.)와 같이 형식적인 교환을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증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전혀 없는 자전거래이므로 신주 청약인에게 준 구주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의 실현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같은 뜻: 2002서1571, 2002.09.13.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95,210주를 2000. 5. 2. 김〇〇 등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으로 동 주식이 소액주주들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의 심사례와 같이 형식적으로 교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심사례의 형식적인 교환이란 소유자의 지분변동 없이 단순교환을 의미하므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차 유상증자전의 주식 지분 27%에서 증자 후 34.7%로 지분이 변동된 사실로 볼 때, 형식적으로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자전거래란 ‘협회중개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동일 거래원이 동일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ㆍ매수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시간 외 매매로 인하여 거래인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〇〇 등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주식이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상 소액주주에게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