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음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문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해우소패널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칸막이 등을 주문제작 및 시공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2001년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0년도 67,47 5,000원, 2001년도 596,835,000원 및 2002년도 4,000,000원 합계 668,31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매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0년․2002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은 순수 매출누락임이 확인되었고, 2001년도 매출누락금액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명(법원판결)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으나, 대응하는 재료비 원가상당액 401,073,000원은 부인하고, 재료비 과다계상에 따른 일용노무비 과소신고금액 287,274,000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2004. 1.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12,282,120원(2000년 제1기분 2,647,340원, 2000년 제2기분 9,092,780원, 2002년 제2기분 542,000원)과 종합소득세 103,726,110원(2000년 귀속 35,988,160원, 2001년 귀속 66,016,180원, 2002년 귀속 1,721,770원)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2.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 외 안〇〇(이하 “안〇〇”이라 한다)가 회사자금 669,43 4,000원을 횡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사실과 수금사실을 은닉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쟁점금액은 회수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매출 누락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매출누락으로 결정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은 전부 신고되었으므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재료편취금액에 대응하는 재료비원가(재료비 원가산출이 불가능하여 2001년 귀속 전․후 연도의 결산서 상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비율인 67.2%의 401,073,000원)를 부인하고, 일용노무비 과소계상금액 287,274,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당초 결정 정당하며,
(2) 200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67,475,000원과 2002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4,000, 000원에 대하여는 안〇〇가 횡령한 금액과 무관한 순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안〇〇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596,835,000원을 2001년 1기 중 〇〇산업(주) 10,810,000원, 2001년 2기 중 (주)〇〇디자인 외 15개 업체 586,025,000원부터 회수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시, 2001년 귀속 매출누락 596,835,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경리직원이 재료를 편취하여 사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하여,국세청 부가22601-716(1986. 4.17.)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재료비 원가(문답서 상 매입 자료는 전부 신고되었다는 진술)는 개별원가 산출이 불가능하여 조사사업연도 전후 연도 청구인의 결산서 상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율 67.2%를 추산하여 401,073,000원의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재료비 과다계상에 따른 일용노무비 과소 신고금액 287,274,000원은 매출원가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66,016,184원 고지결정 하였음이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조사서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〇〇지방법원 제5형사부 사건2003고합432 (2003.10.17.) 호의 판결문의 내용은경리직원인 안〇〇는 2000.10. 7.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에 있는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문〇〇을 위하여 업무 상 보관중인 안〇〇 등으로부터 수금한 판넬판매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문〇〇 명의의 〇〇은행 〇〇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3. 7.11.경까지 사이에 126회에 걸쳐 합계 금638,334,000원을 횡령하였다라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고소장 및 〇〇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횡령한 안〇〇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가 불가능하자 2003. 7.15. 안〇〇를 〇〇경찰서장에 고소하였고, 안〇〇는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2003.10.17. 〇〇지방법원에서 실형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4,610,000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52,865,000원 및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4,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되었음이조사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먼저 경리직원인 안〇〇가 횡령한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전의 도난(횡령)에 해당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재화의 도난으로 인하여 망실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경리직원인 안〇〇는 2000.10. 7.부터 2003. 7.11.까지 청구 외 안〇〇 등으로부터 수금한 패널판매대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재료편취금액에 대응하는 재료비 원가산출이 불가능하여 2001년 귀속 전후 연도 청구인의 결산서 상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비율인 67.2%을 추산하여 401,073,000원 매출원가 부인하고, 재료비 과다계상에 따른 일용노무비 과소계상금액 287,274,000원을 매출원가 추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27-8(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에 의하면,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6월의 형을 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200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67,475,000원과 2002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〇〇가 횡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매출누락금액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 안〇〇가 횡령한 금액과 무관한 순수 매출누락금액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통칙 55-0…12【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면,「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고,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재화의편취금액으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세법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경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산출세액 81,158,070원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소득세 산출세액 66,016,180원 보다 많아지게 되는 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조항에 의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