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번지, 〇〇번지 토지에 청구 외 황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거주, 이하 “황〇〇”이라 함)과 공동사업으로 〇〇주택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체를 설립하여 2002년도에 아파트 1 9세대와 상가 1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매출누락 596백만원, 가공원가 1,189백만원을 확인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였는 바, 이 때 청구인에게 2004. 2.14.자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3,235,2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3.1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에 의한 공동사업은 명의에 불과하고, 다만 청구인은 토지를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이자명목으로 청산금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에 관한 모든 행위 및 세금문제는 황〇〇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과세연도의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착오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하여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황〇〇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및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건축에 따른 제반내용을 실지로 협의한 사실이 있고, 건축이 완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분양대금도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는 바,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소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2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과세연도에 대하여 실제로 황〇〇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황〇〇에게 대여금조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황〇〇은 이자 등을 명시한 상호간 금전대차 계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청구인과 황〇〇이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지분을 50%씩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자신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〇〇세무서 당초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동업자 계약서 사본, 당초 신고분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요구하는 청구주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황〇〇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쟁점사업장인 〇〇주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여금이 아닌 출자명목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조에서 “〇〇주택은 2001. 4. 1.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각 동업자에게 분배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〇〇주택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 각 동업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에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대출금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대출금 통장도 청구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모든 세금문제를 황〇〇이 책임진다는 약정내용을 근거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는 개인 간의 부담에 관한 약정에 상관없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착오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하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대하여 전시 법령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 등 지정된 업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업에 속하는 부동산 공급업(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공급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1700, 2002. 9.12.)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인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