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72 선고일 2004.04.28

법인이 휴업・폐업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조〇〇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 번지에 거주하며,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일반상가 〇〇호에 소재한 청구 외 (주)〇〇종합건설(건설업, 2002. 12.16.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2002. 11. 1.자 청구외법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하 ‘쟁점 변동통지서’라 한다)를【표】과 같이 통지하였고, 【표】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내역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비 고 상여

2000. 1. 1.~12.31. 2000년 292,750,000원 조〇〇 상여

2001. 1. 1.~12.31. 2001년 812,670,000원 조〇〇 ※ 소득금액 1,105,420,000원을 이하 ‘쟁점 상여액’이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2.12.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2. 5.자 무납부 고지결정 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 시 청구외법인이 2002.12.16.자 폐업하는 등, 쟁점 상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결정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3.10.28.자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2004. 1. 2.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860,0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828,22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3.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위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쟁점 변동통지서 수령일이 2002.11. 7.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서 제출일은 2002.12.10.자이며,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일은 2002.12.16.자인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 상여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폐업 전에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자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12.16.자 폐업되었고, 2002.10.25.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 상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2. 9. 2.부터 2002. 9.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후, 2002.11. 1.자 대표자 인정상여 자료를【표1】과 같이 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2002.11. 7.자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2매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 외 이〇〇의 ‘수령증’에서 확인되고, 2002.12.10.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3. 2. 5.자 무납부 고지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2.12. 9.자 청구외법인에게 ‘귀사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사업장 및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직권 폐업코자 하며, 폐업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2.12.14.까지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징세46120-11428(2002.12. 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과 관련된 ‘사업장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2002.12. 9.자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위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인근 탐문한 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이가 없으며, 위 사업장은 재개발 관계로 현재 폐허상태나 다름없어 2002.12. 9.자 직권폐업 의뢰코자 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02.12.16.자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로 하여 2002.12.17.자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청구외법인은 20 02.12.16.자 폐업하여 무납부 고지시점에서는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결정분을 취소하고, 2003.10.28.자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쟁점 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11. 7.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실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적법하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개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규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휴업․폐업 또는 임의해산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882, 1994. 3.24., 소득1264-3170, 1981. 9. 8.)이고, 또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당해 법인의 소재가 현실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분명하고 또한 소유재산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법인22601-1959, 1985. 6.28.)인 바, 당초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과 처분청의 사업장현지확인복명서에 ‘2002. 12. 9.자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위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인근 탐문한 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이가 없으며, 위 사업장은 재개발 관계로 현재 폐허상태나 다름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이 2002.12. 9.자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예정)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2.11. 1.자 현재 체납액이 82,444,510원, 수정신고일 현재의 체납액이 354,062,740원인 사실과 2002.12.10.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3중 1164, 2003. 7.23.).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