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71 선고일 2004.05.28

당해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가 당해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주주 중 당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4. 2. 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5 18,3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홍○○는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다. 청구외법인은 1997. 9.10.【표1】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20,000주 모두를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창업투자(주)(대표 김○○, 이하 ‘○○창투회사’라 한다)에 배정하고, 【표1】유상증자 내용 증가 자본금 신주 수량 액면가 발행가 주식발행초과금 1억원 20,000주 5,000원 50,000원 9억원 이 때 발생된 주식발행 초과금 9억원을 1998. 5.31.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각 주주별 보유주식수량은【표2】와 같게 되었다. 【표2】자본전입 전후 각 주주별 보유주식수량 주 주 자본전입 전 주식 수 자본전입 후 주식 수 지분율 변동 청구인 82,500주 206,250주 변동없음

○○창투회사 20,000주 50,000주 변동없음 기타주주 17,500주 43,750주 변동없음 합 계 120,000주 300,000주 청구외법인은 2002.10월 ○○창투회사가 보유한 주식 50,000주를 1,010,000,000원에 인수하여 2002.12.31.자 소각하였고, 이 때 발생된 감자차손 760,000,000원(이하 ‘쟁점 감자차손’이라 한다)을 2003. 3.2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12.31.자 자본감소 함으로써【표3】과 같이 청구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고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서로 상계한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기타주주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효과가 있다하여, 쟁점 감자차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618,750,000원을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518,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표3】자본감소로 인한 지분율 변동 내용 구분 합계 청구인

○○창투회사 기타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자본감소 전 300,000 100% 206,250 68.7% 50,000 16.7% 43,750 14.6% 자본감소 후 250,000 100% 206,250 82.5% 0 0 43,750 17.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의제배당이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의제배당 과세대상자는 소각대상 주식을 양도한 주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각대상주식을 양도한 ○○창투회사가 아닌 청구인을 의제배당 과세대상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유주식수가 변동 없는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된 사실, 청구인이 1998. 5.13.자 자본전입으로【표2】와 같이 무상주를 교부받은 일련의 행위에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으나, 2002. 12.31.자 자본감소와 2003. 3.20.자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서로 상계한 과정에서 쟁점 감자차손에 해당하는 금액의 귀속자는 ○○창투회사이고 199 8. 5.13.자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2.12.31.자 자본감소 하였고, 2003. 3.20.자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서로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실상 배당 받은 것과 동일한 담세력을 얻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쟁점 감자차손을 서로 상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창투회사는 1988. 2. 4. ○○기금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로서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법인의 1997. 9.10. 유상증자, 1998. 5.31. 무상증자, 2002.12.31. 자본감소에 따른 청구인ㆍ○○창투회사ㆍ기타주주의 주식수량 및 소유지분율 변동은【표4】와 같다. 【표4】주식수량 및 지분율 변동 주주명 당초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본감소 수량(주) 지분율 수량(주) 지분율 수량(주) 지분율 수량(주) 지분율 청구인 82,500 82.5% 82,500 68.75% 206,250 68.75% 206,250 82.5%

○○창투회사 0 0% 20,000 16.67% 50,000 16.67% 0 0% 기타주주 17,500 17.5% 17,500 14.58% 43,750 14.58% 43,750 17.5% 합 계 100,000 100% 120,000 100% 300,000 100% 250,000 100%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외법인의 2002.12.31.자 자본감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제배당과세대상인지를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의제배당의 금액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의제배당과세대상을 소멸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던 당해 주주(이하 ‘당해주주’라 한다)로 한정하고 있고,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은 당해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가 당해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주주 중 당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2002.12.31.자 자본감소에서 당해주주는 ○○창투회사이고 청구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전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따져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7. 9.10. 불균등유상증자에서 2003. 3.20. 정기주주총회결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표4】와 같이 주식수량이 증가하고 지분율의 변동이 있었으나, 주식수량 증가의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고, 자본감소 시 지분율의 증가가 있으나 불균등유상증자 전 지분율과 차이가 없으며, 설령 자본감소사실에만 한정하여 그 지분율의 증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증여세과세대상인 것인 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기타주주가 얻은 사실상의 이익은 이들 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오해한 부분이 있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