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70 선고일 2004.05.28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미 일정부분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코리아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소각장치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청구 외 (주)○○클린시스템〔이하 “(주)○○클린”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2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9,100,000원과 법인세 54,053,730원 및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66,641,78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클린과 총공사금액을 700,000,000원, 납기를 2001.12.30.로 하고, 2차례에 걸친 기성금과 잔금은 기성고에 따라 목적물의 성능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는 소각장치물 공급계약을 2001. 8.17.자 체결하였으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가 늘어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에 따른 일부 기성분인 쟁점금액의 대금청구를 위하여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220,000,000원)를 발행․교부했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금액임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약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미 일정부분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회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자료에 의하여 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하라는 해명안내문을 2003. 9.30.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인 공급가액 2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공사금액을 회수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초 (주)○○클린과의 도급계약서와 (주)○○클린으로부터 받은 청구 외 (주)○○이 2002. 1. 5.자 발행한 어음사본 4매(금액:120,000,000원)를 제시 하였

  • 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의 회수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를 살펴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불분명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성분 공사금액에 대한 대금청구를 위하여 이 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인 (주)○○클린에 교부하였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이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사미수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처인 (주)○○클린의 장부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인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