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출자법인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지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법인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지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어업개발(주)(대표 손○○)는 청구 외 ○○조합과 청구 외 ○○수산(주)(대표 김○○) 등 11개 원양어업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가 공동 출자하여 ○○시 ○○항 배후시설용 토지조성(이하 “공유수면 매립”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자본금 316억원을 26억원으로 감소시키면서 청구법인의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쟁점 매립지”라 한다)를 자본감소의 대가로 출자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표】와 같이 쟁점 매립지의 장부가액과 총사업비의 차이 2,235,378,502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였는 바, 【표】쟁점 매립지의 시가 (단위: 원) 구 분 시가 기준 금 액 익금산입 비고 청구법인(신고) 장부가액 26,648,902,444 처분청(조사) 총사업비 45,427,178,560 2,235,378,502 쟁점 매립지의 차액에 대하여 2003.12. 5.자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2,828,735,0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자본감소의 대가로 쟁점매립지를 대물변제 한 것은 자본거래일 뿐,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시가와 취득가액 간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출자법인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쟁점매립지를 대물변제 한 것은 쟁점매립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매립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 6. 5. 출자법인(12개)에 의해 설립, 1991. 6.10. 매립 면허권을 취득, 1991.11.26. 매립 공사에 착수, 2001. 1.29. 출자법인별로 매립지양도, 2001. 2.21. 피 면허인을 출자법인별로 변경 받아 공유수면 매립면허, 2001. 3. 5. 쟁점 매립지를 감정평가, 2001. 3.30. 쟁점 매립지를 자본감자 대가로 출자법인별로 대물변제 결정, 2001. 4. 2. 출자법인별로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이용하여 쟁점매립지를 출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감자의 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물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국심2003부72, 2003. 6.25.)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출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매립지를 대물변제한 것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감자차익(2,441,322,556원 = 자본감소 29,090,225,000원-쟁점매립지 장부가액 26,648,902,444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쟁점매립지의 시가가 낮음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거래라고 주장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법인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쟁점매립지를 대물변제 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