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55 선고일 2004.05.28

토지대장 및 인근농지와의 공시지가에 비추어 대지임이 분명한 토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는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0,307㎡ 및 위 지상 주택 33.05㎡, 기타건물 1,062.25㎡를 1973. 8.31. 취득하여 2003.10.17.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2,026,700, 000원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택 및 부수토지 165.25㎡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부토지 7,36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고, 기타건물 1,062.25㎡ 그 부속토지 2,777.75㎡는 과세부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1,326,820원 자진납부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세대1주택과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시인하고, 8년 자경농지의 감면부분은 부인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509,110원을 2004. 2. 9.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25.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86. 2.21.자 대지(주거지역)로 지목변경 되었고, 현장조사 시 당해 토지는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그 위에 9동의 건물이 있었으며, 건물 외 나대지 면적이 쟁점토지에 훨씬 못 미치고 일부토지에 텃밭의 흔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로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추어 농지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1.10.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양도토지는 1973. 8.29.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으며, 1973. 9.10.자로 산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되었고, 다시 1986. 2.21.자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된 후 2003.10.17. 지목 상 대지인 상태에서 (주)○○종합건설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토지계획이용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도로로 되어 있음이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양도토지 위에 건물 9동이 건축되었는 바, 1동은 단층 목조/스레트 주택 33.05㎡(1950년도 준공), 2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창고 40.5㎡(1977. 2. 8. 준공), 3 - 5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근린생활(목재건구제조업) 각각 177.46㎡, 98.8㎡, 177.45㎡(1978. 4.27. 준공), 6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계사 146.55㎡(1977.10.20. 준공), 7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동물관련시설 177.45㎡(1986.10.13. 준공), 8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2종 근린생활시설 177.45㎡(1974. 9. 4. 준공), 9동은 블륵/스레트 단층 축사 66.6㎡(1977. 4. 2. 준공)임을건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0,307㎡를 취득하여 1974. 9. 4.~1986.10.13.까지 위 토지에 주택 33.05㎡, 기타건물 1,062.25㎡를 신축하였고, 2003.10.17.자 대지 및 주택과 기타건물을 (주)○○종합건설에 매매대금 2,026,700,000원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택 과 부수토지 165.25㎡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일부토지 7,364㎡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기타건물 1,062.25㎡와 그 부속토지 2,777.75㎡에 대해서는 과세부분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과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시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부분은 부인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509,110원을 결정하였음이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75. 7. 5.부터 2003.10.17. 양도 시 까지 주소지는 ○○도 ○○시 ○○읍 ○○리 ○○번지 (8/1)에 되어 있음이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면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조○○ 외 2인의 인후인 확인서,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제출하였는 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원부는 1990. 9. 8.자 최초 작성된 것이며 1999. 5.19.자에서 7,364㎡의 면적은 공부상 대지이나 실제는 전으로서 주 재배 작물은 채소”라고 되어 있으며, 인후인 확인서 내용은 “1976부터 양계 및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에는 “1986. 4.11.부터 93.12.29.까지 되어 있으나 1년에 100ℓ 정도 구입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90. 1. 1.자 부동산임대업(000-00-00000, 김○○)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2003. 4. 1.에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7)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는 ㎡당 196,000원이고, 당해 토지인 ○○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139,000원, 주변 농지(田)인 ○○․○○번지는 ㎡당 67,900․81,600원 및 대지인 ○○번지는 ㎡당 127,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농지가 아닌 대지의 용도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8)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25~30°정도 비탈진 곳을 7계단의 계단식으로 정지하여 그 위에 9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잔여토지는 400평정도로서 농지원부상 기재된 7,364㎡에 훨씬 못 미치고, 50평 정도에 옥수수 심은 흔적이 있으나 350평 정도는 잡초가 우거진 휴경상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먼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거주요건, 자경요건, 양도당시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이 건의 경우, (주)○○종합건설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이고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에 해당하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별로 살펴본다. 먼저,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73. 8.29.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0.17. (주)○○종합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자경요건󰡑및󰡐농지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0. 1. 1.에 최초로 작성되어 1999. 5.19.자에 기록되어 있는 주 재배 작물은 채소라고 되어 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없고, 2003.10.24. ○○도 ○○시 ○○읍 ○○리 ○○마을 이장 송○○ 외 2명의 인후인 확인서에서도 실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단순히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까지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조합 조합원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조사기록 및 당심에서 현지 확인결과 양도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상태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토지에 농작물(옥수수 등)을 심은 흔적은 있으나, 대부분 나대지에 잡초가 우거진 휴경상태로 확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반드시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 농지라야 하고, 농민이 농지를 자경하다가 장기간 휴경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같은 뜻; 국심98부408, 1998. 6.23. 등) 할 것이며, 양도토지는 1986. 2.21.자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양도할 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의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도로이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확인되고,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39,000원 반면, 인근농지는 70,000~80,000원이고 인근대지는 127,000원인 것에 비추어 매매가액은 ㎡당 196,000원으로 농지가 아닌 대지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바, 당해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대지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95누9709, 1975.11.1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