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54 선고일 2004.04.28

양도인이 일부분은 직영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하였던 건물을 양수하여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박○○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2.10.16. ○○시 ○○구 ○○동 ○○번지 ○○빌딩(대지 706.1㎡, 건물 2,709.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을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함)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물부분과 관련한 세금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 1. 2.자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126,580원을 부과처분하자 2004. 3. 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2층과 3층에 있는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직영하고 나머지(1층과 4층)는 임대하였고, 양수법인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였으며, 다만, 양수법인에서 1층과 3층은 양수 이후 현재까지 임대를 계속한 반면, 헬스클럽과 목욕탕부분을 직영하다가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고, 타인명의로 등록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양수법인에서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부분을 직영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하였던 반면, 양수법인은 전체를 임대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쟁점건물 양도 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32억원으로 하고,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은 모두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쟁점건물 중 목욕탕은 2003. 3. 1.부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헬스클럽은 2002. 11.11. ~ 2003. 2. 7.까지는 청구 외 민○○ 명의로, 2003. 3. 1.~2003.12.31.는 위 박○○이 개인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건물주는 양수법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대표이사 또는 다른 사람이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양수법인에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임대거래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사실상 계속 직영하면서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수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법인은 2002. 9.11.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 양수이후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직영사업장이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하기 1개월 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건물전체를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