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의 판결문 등에 의할 경우, 유사휘발유를 제조 ・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유사휘발유 제조 ・ 반출분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함
○○지법의 판결문 등에 의할 경우, 유사휘발유를 제조 ・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유사휘발유 제조 ・ 반출분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하○○)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화공약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유사휘발유 제조ㆍ반출분 1,456, 51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12. 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5,157, 770원과 교통세 621,804,600원 및 교육세 87,021,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피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박○○에게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톨루엔, 솔벤트, 메틸알콜을 구입하여 박○○ 등에게 공급하였으나, 원재료를 공급하여 공모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피소된 것이지 청구법인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박○○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원재료 매출과 임대료에 대한 것만 과세하면 될 것이므로, 이 건은 청구 외 박○○, 박○○, 윤○○에게 과세하여 달라며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 5.12.부터 2003. 6.11.까지 청구법인의 공장 내 유독물 저장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였음이 확인되어 교통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630원[시행일 2001. 7. 1.]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 되 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이며 2000. 6. 9.개업하여 하○○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화공약품 등의 제조 및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2003. 5. 12.부터 2003. 6.11.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지방법원의 선고판결문(사건 ○○○○)에는 ‘피고인 하○○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하○○은 화학수지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에 부딪치자 청구 외 윤○○과 공모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주)○○ 공장 내에서 톨루엔 등을 구입하여 가짜휘발유 18리터들이 50,000여개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제조ㆍ반출과 관련하여 청구 외 박○○, 박○○, 윤○○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들이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및 이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정유(000-00-00000)와 (주)○○화학(000-00-00 000)등에서 쟁점금액의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 메틸알콜을 원재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의 제조ㆍ판매를 한 행위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이 톨루엔 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서 쟁점금액을 생산하였음이 ○○지방법원의 선고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의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실, 청구 외 박○○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제조ㆍ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