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에 적법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에 적법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2003.11. 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3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63,303,42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전자는 ○○도 ○○시 ○○동 ○○번지에서 플라스틱성형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에 아래【표】와 같이 수출물품을 공급하고 2003년 제1기 및 제2기에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ㆍ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03년 제1기 5,224,000원과 2003년 제2기 123,600,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수출물품 공급 및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공급일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교부일 가산세 종류 가산세 합 계 세금계산서 미교부 영세율 신고불성실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
2003. 6.30. 104,480,000
2003. 7.28. 2,089,600 1,044,800 2,089,600 5,224,000
2003. 7.29. 60,460,000
2003. 8.28.
2003. 7.29. 24,000,000
2003. 8.28. 2,382,200 2,382,200 4,764,400
2003. 8.30. 34,650,000
2003. 9.28. 2003.7~9월 2,731,029,000 2003.7~9월 54,620,580 54,620,580 109,241,160
2003. 9월 214,296,000 4,285,920 1,098,160 4,211,040 9,595,120 합 계 63,378,300 2,142,960 63,303,420 128,824,680
(1) 청구법인은 수출업자인 청구 외 주○○에 위 표와 같이 수출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승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교부 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 한 것이며,
(2) 또한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인 주○○이 ○○은행에 신청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개설조건과 발급회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내용의 변경 발급도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2003.10.16. 신청한 구매확인서를 반납하고 2003. 7.28., 2003. 8.28., 2003. 9.26.자로 월별로 구분하여 재발급 받은 서류를 보완 제출하므로 이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달라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사후 개설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시기에 각각 과세분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환급 현지 확인 조사일 이후 불법적으로 재교부 받은 구매확인서를 정당한 구매확인서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 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2000. 3.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세액 102,233,567원과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세액 164,587,65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 환급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대하여 환급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63,378,300원과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2,142,960원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63,303,420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하였음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먼저,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각 호의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월 28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2호 의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거 교부된 세금계산서(이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라 할 수 있고, 둘째, 이때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할 시기인 다음달 10일 이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라면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시기 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이 건은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할 시기인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까지 영세율 적용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단지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영세율적용을 확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통상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이든, 교부특례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이든 적법한 교부시기가 있고, 그 적법한 교부시기까지 구매확인서의 개설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과세분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16일에 다시 수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넷째, 재경부 예규(소비 22601-408, 1988. 5. 7.)에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재경부소비 46015-380(2000.12.26.)에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당초에 적법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월 28일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매확인서 개설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급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매확인서는 개설조건과 발급회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내용의 변경 발급도 가능하므로 2003.10.16.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를 반납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재발급 받은 서류를 추가제출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4항에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한 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만 재발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출계약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공급계약서 등에 의한 내용 변경 없이 단지 해당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급일자만 수정하여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구매확인서 재발급 규정에 의한 정당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