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에너지(주)(대표 박○○)는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선박급유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에너지(대표 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청구 외 (주)○○, 청구 외 ○○오일(주)로부터【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 합계 (주)○○에너지 (주)○○
○○오일(주)
2002. 1기 124,103,821원 0원 28,909,091원 95,194,730원
2002. 2기 580,678,418원 127,265,455원 196,779,095원 256,633,868원
2003. 1기 1,403,198,440원 1,403,198,440원 0원 0원
2003. 2기 349,565,455원 349,565,455원 0원 0원 합계 2,457,546,134원 1,880,029,350원 225,688,186원 351,828,598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표1】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2】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고지건수
2002. 1기~2003. 2기 부가가치세 342,190,400원 4건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22,881,420원 1건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1,560원 1건 합계 565,093,380원 6건
청구법인은【표2】의 법인세에 대하여 다툼을 제기하고 있는 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2년 사업연도분 704,782,239원(이하 ‘쟁점매입분’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 실거래처를 알 수는 없으나 실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쟁점매입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로 보더라도 실물매입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분을 2002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매입분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2003. 9. 8.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원○○,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원○○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원○○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황○○의 은행계좌에 공급가액을 입금시키면 황○○는 이를 인출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이 『황○○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황○○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박○○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분을 지급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표2】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분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쟁점매입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분에 상당하는 실물매입의 개연성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교부받았음에도 그 실거래처를 청구외법인에게 미루면서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관계(2)의 거래형태가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와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물매입의 개연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