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단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단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1. 처분청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818,790원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허○○은 ○○시 ○○구 ○○동○가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의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 과세연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식품(대표 김○○, 식품가공업, 이하 ‘○○식품’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248,808,9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4. 1. 2.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818,7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4. 1.20.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식품에 매출한 645,336,000원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액도 신고 누락하였던 바, 제시한 ‘상품구입대금 송금 및 지급내역’의 616,739,700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만약,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상품구입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의 결정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의 7.6배인 사실,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매출액 기장률이 61.45%에 불과한 사실, 상품 매입액도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그에 따른 운반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누락된 사실로 볼 때,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신고자로서 쟁점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제시한 금융자료에서 수취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1】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구 분 청구인 신고(①) 처분청 경정(②) 차 액(②-①) 수입금액(A) 396,527,100원 645,336,000원 248,808,900원 필요경비(B) 386,800,000원 386,800,000원 (매출원가)(C) (375,000,000원) (375,000,000원) 소득금액(D) 9,727,100원 258,536,000원 248,808,900원 소 득 률(D/A) 2.4% 40.1% 매출원가율(C/A) 94.6% 58.1% ※ 표준소득률 5.3%(농산물 소매업), 수입금액 기장률 61.4%
(2) 청구인은 간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표1】과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도 누락되었던 바, 제시한 청구 외 전○○과 윤○○(이하 ‘전○○ 등’이라 한다)의 ‘확인서’와 ‘상품구입대금 송금 및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총 매입금액이 쟁점 매입액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주든지, 아니면, 당초 신고한 간편 장부의 기장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간편 장부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계상 누락한 비용이나, 처분청의 쟁점 금액의 자료 결정에 대한 실제 관련원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신고한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대법원 98두328, 1998. 4.10. 같은 뜻)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구입대금 송금 및 지급내역서’에서 전○○ 등에게 폰뱅킹으로 대금 지급하였다는 370,464,300원이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 375,000, 000원에 포함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 등 외의 대금 지급처(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매입액의 상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 등으로부터 438,500,000원의 농산물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는, 이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조회한 바 사업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과 위 확인서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증빙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기장한 간편 장부가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시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3서2967, 2003.11.26., 국심2003서23 48, 2003.10.29.). 특히, 청구인이 간편 장부 기장자이고 동 장부의 수입금액 기장률(신고수입금액/결정수입금액)이 61.4%에 불과한 점, 결정 매출원가율이 94.6%에서 58.1%로 현저히 낮아진 점, 처분청의 결정 소득률이 무려 표준소득률의 7.6배인 점, 1993. 5. 8.자 개업 이래 2000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이면서 1996년도를 제외하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중2232, 2003.10. 9., 국심2002서1894, 2003. 4. 8. 외 다수).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